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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량품 해결과 CISG 법리

개인 직구와 사업 목적 수입은 적용되는 법부터 갈립니다.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 관할과 국제사법 제47조의 준거법 원칙, 그리고 협약이 요구하는 검사와 통지의 순서를 조문 문언 그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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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인가 수입인가, 적용 법이 갈리는 지점

해외 판매자에게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손해액이 아니라 어느 법으로 따질 것인가입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부르면서,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되팔 목적으로 들여온 물건이라면 그 계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가 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규율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상자에 같은 하자가 있어도 구입 목적 하나로 통지 기한과 구제 수단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해외 거래 분쟁은 증거를 모으기 전에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소비자계약과 상사 물품매매의 분기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반대편에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두 조문 모두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검사의무와 부적합 통지

CISG 제38조 제1항은 매수인이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 검사를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CISG 제3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불만을 전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어디가 어떻게 계약과 다른지를 지목해야 합니다.

일상거소지 강행규정의 하한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외국 사이트의 약관이 환불을 전면 금지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조항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준거법 합의는 보호의 바닥까지 치우지는 못합니다.

심층 분석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개인 직구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입니다. CISG 제2조 (가)호는 개인용이나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에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곧바로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배제의 열쇠는 구매자의 내심이 아니라 매도인의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CISG 제6조는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의 배제 문구를 먼저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상사 거래에서 매수인의 구제는 사다리 모양입니다. CISG 제45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이 협약이 정한 권리의 행사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CISG 제46조 제2항은 대체물의 인도 청구를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뜻은 CISG 제25조가 정하는데,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준 경우입니다. 그 문턱에 못 미치면 CISG 제46조 제3항의 수리 청구나 CISG 제50조의 대금 감액으로 내려오고, 해제는 CISG 제49조 제1항이 정한 본질적 계약위반이나 부가기간 도과의 경우에만 열립니다. 배상의 상한도 CISG 제74조가 계약 체결시에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묶습니다. 소비자 쪽은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두 경로를 가르는 진짜 이유는 기간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은 앞의 단순 청약철회등에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뒤의 청약철회등에서는 그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이 되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작동하되, 민법 제582조가 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도록 묶어 둡니다.

절차 안내

1

구입 목적과 영업소 소재지 확정

주문 계정, 결제 명의, 통관 신고 형태로 개인용 구입인지 재판매용 구입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CISG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을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삼으므로, 판매자의 영업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주문 확인 메일과 사업자 표시 화면으로 함께 남겨 둡니다. 이 둘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의 기한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2

수령 즉시 검사와 상태 기록

CISG 제38조 제1항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의 검사를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이 포함된 계약에서 검사를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합니다. 개봉 영상, 포장 외관, 제품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촬영해 두면 훼손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비자 거래에서도 같은 기록이 사용 흔적 공방의 출발점이 되므로 수령 당일에 남깁니다.

3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한 서면 통지

CISG 제3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부적합한 성질의 특정입니다. 불만이 아니라 사양서의 어느 항목과 무엇이 다른지, 수량과 품번은 무엇인지를 적어 발송 시점이 남는 수단으로 보냅니다. 소비자 거래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이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므로, 발송 기록 자체가 권리 보전이 됩니다.

4

경로에 맞는 구제 수단 선택

소비자 거래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등을 택하고, 상사 거래라면 CISG 제46조의 대체물 인도나 수리 청구, CISG 제50조의 대금 감액, CISG 제49조의 계약 해제 가운데 손실 규모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CISG 제45조 제2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배상 청구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관할 확인과 분쟁 해결 창구 선택

국제사법 제42조 제3항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 한 합의이거나 소비자가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합의인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를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국내 제소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조정이나 중재 창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사법 제42조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 등에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제사법 제47조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고,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며, 소비자계약의 방식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직구한 물건인데도 협약이 적용될 수 있나요?

CISG 제2조 (가)호는 개인용이나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는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적용 배제의 열쇠는 구매자의 마음이 아니라 매도인의 인식입니다. 사업자 계정으로 도매 수량을 주문했다면 매도인이 개인용임을 알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주문 화면에 남은 용도 표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판매 사이트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청약철회등을 전면 금지하는 약관 조항은 그 범위에서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은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법은 전혀 못 쓰나요?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하여 당사자 자치를 원칙으로 세웁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에서는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주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국제사법 제47조 제2항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일상거소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국제사법 제20조도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받자마자 불량이었는데 반품 배송비를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로를 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환급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수입한 물건인데 한참 뒤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CISG 제3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CISG 제40조는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검사와 통지에 관한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정해지는 경우라면 민법 제582조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산점이 또 달라집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미르

미르

L17 · 국제거래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미국 뉴욕주 변호사급 / ICC 국제중재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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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