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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권유, 부당 승환 대처법

갈아타기가 언제 위법이 되는지는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이 간주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멸된 계약을 되살리는 길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새 계약을 끊는 길을 갈라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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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라는 말이 언제 위법이 되는가

오래된 보험은 손해이니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가 그 자체로 금지된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스스로 좁혀 두었습니다. 한편 권유의 말 자체를 겨냥하는 조문은 다른 법률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는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펼쳐야 할 법이 다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부당 승환으로 보는 두 간주 사유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간격이 6개월 이내인 경우로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

부활 청구가 닿는 상대와 닿지 않는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 보험계약자가 그 종사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이 아무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 모집을 책임지는 보험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괄호에서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갈아탔는지에 따라 이 권리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에서 모집한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위반 대상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들어 있습니다. 해지를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와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부당 승환을 다투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합니다. 갈아타기가 위법인가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조문이 답하는 별개의 물음입니다. 위법인지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호에서 소멸과 청약 사이가 1개월 이내인 경우를, 제2호에서 그 간격이 6개월 이내이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 두 호 모두 간주 규정이어서 요건이 맞으면 부당하게 소멸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고, 여기서 자필서명 단서는 제1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서명을 했으니 끝났다는 말이 제2호의 비교 안내 누락까지 덮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가는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이 답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문언이 여기 괄호 안에 있습니다. 같은 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면서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험중개사를 통해 갈아탄 경우에는 부활 청구권의 문이 애초에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가 손해배상 쪽에서도 반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한 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역시 괄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누구를 통해 가입했는지가 구제 경로의 유무를 가릅니다. 기간이 지났을 때의 두 번째 경로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의 부활 청구는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짧은 창을 가집니다. 이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길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소멸된 옛 계약을 되살리는 길이고, 뒤의 것은 위법하게 체결된 새 계약을 끊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와 배상은 별개의 축입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되, 보험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과징금은 계약자의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정하는 손해배상이며, 같은 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입증의 방향을 판매자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절차 안내

1

권유 단계 — 비교 자료와 설명서를 받아 둔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는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 비교 자료를 받아 두는 일은 참고용이 아니라 나중에 이 조문을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도록 정하므로 그 설명서 사본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2

청약 직후 단계 — 해지를 말하기 전에 철회부터 본다

새 계약에 이미 청약했다면 해지를 논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한 시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위약금을 이유로 철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3

이미 갈아탔다면 — 날짜와 모집한 사람의 자격을 확인한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 사이의 간격을 먼저 계산하고, 비교 안내를 받았는지, 자필서명을 본인이 직접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권유한 사람이 보험설계사인지 보험중개사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이 보험중개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기간 안이라면 —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한다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은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권유한 사람이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같은 조 제6항은 부활 청구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5

거절당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 해지 요구와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가 없거나 거절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금지행위를 정합니다. 제1항 제5호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보는 간주 사유를 두며, 제4항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부활 청구와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를 정하면서 보험중개사를 제외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호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호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를 정합니다. 제1항은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수락여부 통지를 의무로 정합니다. 제3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와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를 정합니다. 제1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에 관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 청구를 금지하며, 제5항은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설계사가 지금 보험은 손해라며 갈아타라고 합니다.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비교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우열 단정은 그 자체로 금지된 권유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는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비교대상과 기준을 적은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권리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은 부당하게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에 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권유한 사람이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괄호에서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보험중개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소멸일이 언제인지부터 계약 서류로 확정하십시오.

새 계약에 청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철회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므로 증권을 늦게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보장성 상품의 철회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수료와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길은 옛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맺어진 새 계약을 끊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끝내 거절합니다. 어디에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므로, 수락 여부는 그 효력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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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6 · 보험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보험계리사급 /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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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