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 이직과 영업비밀, 스타트업의 방어선
퇴사자가 소스코드와 고객명단을 들고 나갔을 때 무엇이 보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침해를 멈추게 하는 청구와 손해액을 세우는 규정과 형사 처벌이 각각 어느 조문 문언에서 나오는지를 원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별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기술은 남았는데 사람이 가져갔을 때, 법이 먼저 묻는 것
창업팀에서 가장 아픈 분쟁은 대개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제품을 만든 개발자나 영업 담당자가 소스코드와 알고리즘 설계도와 고객명단과 단가표를 들고 경쟁사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가 기댈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이 법률은 회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지켜 주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한 문장에 묶여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입니다. 앞의 둘은 자료의 성질이지만 마지막 하나는 회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성패는 사고가 터진 뒤가 아니라 그 이전에 회사가 무엇을 해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법은 그 준비를 돕는 장치도 따로 두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직접 정의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조문이 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을 앞세우고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받았기 때문에, 기술 자료만이 아니라 거래처별 단가와 영업 방식 같은 경영상의 정보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주의할 대목은 문언이 비밀로 관리된이라고만 할 뿐 관리의 수준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면 관리된 것인지는 회사의 규모와 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접근 권한 설정과 대외비 표시와 비밀유지약정처럼 뒤에 남는 형태로 관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여섯 유형을 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합니다.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부정취득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나목과 다목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뒤의 취득과 사용과 공개를 묶습니다. 퇴사자 분쟁의 중심은 라목입니다.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여기서 공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가목이 밝혀 두었으므로, 경쟁사 안에서만 돌려 본 경우도 공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옮겨 간 회사 쪽은 마목과 바목이 받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제도입니다. 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원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언제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투게 되는 분쟁에서, 이 추정은 회사가 사고 전에 확보해 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입니다.
비밀유지명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가 정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와 소송대리인과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특정하는 순간 상대방이 그것을 보게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명령이 그 모순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상대방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할 수 없다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 단서가 정하므로, 신청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심층 분석
영업비밀 분쟁은 세 겹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겹은 보호 대상인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세 요건 가운데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비밀로 관리된이라는 마지막 요건입니다. 조문이 관리의 정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와 대외비로 표시했는지와 반출이 통제되었는지가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둘째 겹은 침해 유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라목은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함께 서야 합니다. 옮겨 간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마목과 바목이 통로가 되는데, 두 목 모두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반대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겹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의 전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맡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신용의 회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맡아, 법원이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세울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그 양도수량에 보유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제3항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배상액을 판단할 때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열립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형사 축은 별개로 돌아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같은 행위를 국내에서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를 지우고 나가는 유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이 받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그 위반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절차 안내
로그와 반출 기록을 먼저 고정하고 원본 증명을 확보한다
퇴사자의 계정 접속 기록과 파일 다운로드 및 외부 전송 로그와 반출된 문서 목록과 서명된 비밀유지약정을 원본 상태로 즉시 보존하십시오. 시스템 로그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순서상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핵심 자료의 전자지문을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자료가 지워진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를 따로 기록하십시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하고 어느 목에 걸리는지 정한다
우리 기술 전부가 아니라 어떤 파일의 어떤 정보가 대상인지를 좁혀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요구하는 세 요건, 곧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과 비밀로 관리된 정보일 것을 자료마다 맞춰 보십시오. 그다음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합니다. 퇴사자 본인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사용과 공개를 정한 라목이 통상의 자리이고, 옮겨 간 회사는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정한 마목과 바목이 자리입니다. 대상이 두루뭉술하면 뒤이어 구할 금지의 범위도 함께 흐려집니다.
중단을 요구해 상대방의 인식을 만들고 금지를 청구한다
이직자와 전직한 회사 양쪽에 사용과 공개의 중단 및 자료의 반환과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통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한 선의자 특례를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항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산이 임박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서두르십시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그 청구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액을 세우는 규정을 고르고 자료 제출을 신청한다
손해액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양도수량 기준과 제2항의 침해자 이익액 추정과 제3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운데 증명이 가능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도 막히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의 매출과 거래 자료가 필요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법원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자료의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의 배상액 가중을 함께 주장하십시오.
소송 중 재노출을 막고 형사 절차의 순서를 정한다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하면 그 자체가 노출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해 상대방과 소송대리인이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신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형사는 별도의 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료가 국외로 나간 정황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가목의 부정취득행위와 그 사용·공개부터 바목까지 여섯 유형으로 열거한다.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정한다.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의 추정,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손해액의 입증이 그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 주의사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므로 내용증명과 통지 수령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고, 정리하자는 말만 오가는 사이에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를 제2조 제3호 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로 정의합니다. 옮겨 간 회사를 상대로 한 금지와 배상과 신용회복 청구가 이 특례에서 멈출 수 있으므로, 통지로 인식을 만드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 전직금지 약정은 이 법률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지역과 대상 직무가 과도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약정 하나에 기대기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요구하는 비밀로 관리된 상태를 실제로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 단서가 신청 시점까지 상대방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신청 시점을 늦추면 그 보호마저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명단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명단이라는 형식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조문이 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을 예시로 들고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까지 받고 있으므로, 거래처별 단가와 구매 이력이 붙은 명단은 이 문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검색해 모을 수 있는 수준이거나 사내에서 아무 통제 없이 공유되어 왔다면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과 비밀로 관리될 것이라는 요건에서 걸립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와 대외비로 표시했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릅니다.
비밀유지약정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방법이 있나요?
약정서가 없다고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문언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일 것을 요구할 뿐 약정서를 요건으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근 권한 설정과 사내 보안 규정과 파일 서버 통제 로그와 대외비 표시가 모두 관리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지금부터라도 남는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을 도저히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 여러 갈래를 열어 둡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보유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3항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도 계산이 서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한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사가 제품을 출시했는데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나요?
출시가 되었다고 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함께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생긴 손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따로 배상을 구합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지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며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정할 일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자,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자료가 국외로 나갔거나 나갈 것임을 알면서 한 행위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잡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므로 아직 사용되기 전이라도 형사 절차가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 회사가 시점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확산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 금지 청구 쪽이 더 직접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