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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3%면 회사 장부를 열 수 있다

회사 서류를 보는 길은 지분 요건이 없는 상법 제396조 제2항과 회계장부를 겨냥한 상법 제466조 제1항으로 갈립니다. 이사 책임을 묻는 순서까지 조문 문언 그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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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열기 전에, 지분 없이 볼 수 있는 서류부터

가족회사나 스타트업에 소액을 투자한 주주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회사가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계장부부터 요구하면 문턱이 높아 보이지만, 상법은 서류를 보는 길을 두 층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분 요건이 없습니다. 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문턱을 세웁니다. 한 주만 가진 주주도 정관과 주주명부는 오늘 청구할 수 있고, 회계장부는 요건을 갖추어야 열립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지금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까지 함께 놓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비치서류 열람과 회계장부 열람의 분기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분 요건도, 이유를 적을 의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은 이사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그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비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열람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라는 지분과 이유를 붙인 서면이라는 형식을 함께 요구합니다. 같은 열람이라는 말을 써도 요건이 이렇게 다릅니다.

대표소송의 전치 절차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둡니다. 청구와 대기와 제소라는 순서 자체가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사가 지켜야 할 상대방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향해야 할 상대방에 주주가 문언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를 문제 삼을 때, 상법 제399조 제1항이 정하는 이사의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이 문언입니다. 상법 제402조의 유지청구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도 이 조문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열람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어느 조문을 쓰느냐입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과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볼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분을 묻지 않습니다. 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요구합니다. 형식이 하나 더 붙은 대신 같은 조 제2항이 회사는 그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해, 거부의 근거를 대야 하는 쪽을 회사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적는 일은 회사에 협조를 구하는 예의가 아니라, 회사가 반증을 부담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총회를 여는 경로에서도 문언을 좁혀 읽으면 손해를 봅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만 가능하다고 읽으면 전자문서라는 길을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어렵게 총회를 열어 놓고도 의장석을 지배주주 쪽이 쥐면 회의가 통째로 뒤집히는데, 그 사고를 막는 문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책임을 묻는 단계는 조문마다 문턱도 시계도 다릅니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잊히기 쉬운 것이 이사의 의무 자체가 최근 개정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은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개정 상법의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람으로 확보한 자료를 이 문언에 얹어야 다음 단계의 청구가 법령 위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지분 요건 없이 열리는 서류부터 확보한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분 요건이 없습니다. 주주명부로 다른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의사록으로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 확보하면, 다음 단계에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재료가 생깁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치서류의 열람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요구하십시오.

2

2단계 —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를 청구한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왜 보려는지 특정해 적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유를 제대로 적어 두어야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대로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혼자서는 지분이 모자란다면 뜻이 같은 주주와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3

3단계 —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총회를 직접 연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고도 정하므로 허가를 신청할 때 의장 선임까지 함께 구하십시오.

4

4단계 — 조사가 더 필요하면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상법 제467조 제1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인이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조사 결과가 주주의 손이 아니라 법원에 먼저 닿는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5단계 — 위법이 드러나면 유지청구와 해임청구, 대표소송으로 간다

행위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상법 제402조가 정하는 유지청구로 그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주총회가 이사의 해임을 부결했다면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정하는 법원에 대한 해임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이미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상법 제403조 제1항의 제소청구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보내고,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기간을 지켜본 뒤 대표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세 경로는 대체재가 아니라 시점이 다른 수단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분 요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한 주만 가진 주주인데 회사가 아무 서류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회계장부가 아니라면 지분 요건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무제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계장부에만 별도의 문턱이 있을 뿐, 회사가 모든 서류를 잠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영업비밀이라며 거절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은 회사가 그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거부가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부담이 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구도는 주주가 형식을 갖추어 청구했을 때 열립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이유를 붙인 서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는지 적지 않은 채 장부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면 회사가 부당한 청구라고 다툴 여지를 스스로 넓히게 됩니다. 어떤 거래의 어떤 항목을 왜 확인하려는지 적고, 앞 단계에서 확보한 의사록이나 주주명부의 기재와 연결해 두십시오.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열어 놓고도 정관상 의장인 대표이사가 진행을 좌우하면 소집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허가 신청 단계에서 의장 선임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청구 자체도 서면만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66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니 제출 방법 때문에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대표소송은 이겨도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배상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맞지만, 비용까지 주주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승패 양쪽의 비용 위험이 조문으로 이미 조절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십시오.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를 이사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사가 지켜야 할 상대방이 회사만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을 어긴 행위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이 정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상법 제402조가 정하는 유지청구로 중지를 구하고, 이미 손해가 생겼다면 상법 제403조 제1항의 제소청구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보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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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4 · 회사법·M&A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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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