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이름만 빌려줘도 사업 빚 함께 진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왜 남의 거래 빚을 함께 갚게 되는지를 상법 제24조의 외관책임에서 출발해,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와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구상,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까지 조문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누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이름을 내어 준 순간 만들어지는 영업주의 외관
신용이 막혀 있거나 자격 요건이 모자란 가족과 지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부탁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쪽은 서류상 이름만 쓰겠다고 말하지만, 법이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그 서류가 밖으로 만들어 내는 외관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요건으로 갈라 보면 셋입니다.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는가, 그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이 이루어졌는가, 거래한 제3자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는가입니다. 세 요건이 채워지면 책임의 내용은 연대 변제입니다. 조문이 '그 타인과 연대하여'라고 적었으므로 채권자는 실제 영업주와 명의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라면 연대의 근거가 하나 더 겹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명의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영업에 관여하였는지를 묻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은 이익을 나눈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영업주의 외관을 만들어 준 데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가 정하는 외관책임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로 적혀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면 이 조문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상법에는 같은 계열의 외관책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42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벗어나는 길을 함께 둡니다. 상법 제24조에는 그런 면책등기 조항이 없다는 점이 명의대여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연대 변제와 구상
연대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이고,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자가 먼저 갚았다면 민법 제425조 제1항이 길을 엽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그 구상권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절차를 건너뛰면 구상이 깎입니다. 민법 제426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자가 실제 영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서둘러 갚아 버리면, 실제 영업주가 가지고 있던 항변만큼 구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상사시효의 두 겹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단서를 따로 둡니다. 상법 내부의 예외와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서로 다른 층으로 얹혀 있으므로, 청구받은 채권의 성질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출발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며 안심하기 전에 그사이 소송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의대여의 조세 삼층
세금 쪽은 형벌과 가산세와 귀속의 세 층으로 갈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금전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반대 방향의 통로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상법 제24조의 출발점은 허락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려 준 경우가 전형이지만, 조문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라고만 적었으므로 상호를 쓰게 한 경우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허락의 형태를 조문이 좁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서류를 내어 준 경우뿐 아니라, 타인이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경우에도 허락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은 제3자의 오인입니다. 조문이 보호 대상을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여기서 방어선이 생깁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알고 거래하였다면 오인이 없고, 오인이 없으면 이 조문에 따른 연대 변제 책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다만 알았는지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거래 경위와 계약 서류의 서명자, 견적과 발주와 결제를 누가 주고받았는지 같은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만 연락하고 결제 계좌도 실제 운영자 것이었다면 오인이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책임의 범위도 조문이 그은 선 안에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결과로 생긴 제3자의 거래 채권을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상 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중심입니다. 명의자와 무관하게 실제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나, 그 영업과 연결되지 않는 채무까지 이 조문으로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상 거래라면 물품대금과 용역대금은 물론 그 거래에서 파생한 지연이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이 연대를 다시 한 번 근거지웁니다. 명의자가 갚은 뒤의 회수는 별개의 싸움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25조 제2항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구상에 포함시킵니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내부 부담부분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이익을 가져간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구상의 실질은 전액 회수에 가깝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수의 실효성입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구상권은 종이로 남고, 외관을 만들어 준 대가는 명의자가 끝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대비책이 아니라 사후 정리 수단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민법 제426조 제1항이 통지 없는 변제에 불이익을 두었으므로, 갚기로 결정했다면 실제 운영자에게 먼저 알리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세금은 방향이 둘로 갈립니다. 불리한 쪽은 명의가 곧 납세의무자로 취급되어 부과와 독촉이 명의자에게 닿는 국면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에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얹어 두었습니다. 유리한 쪽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자금 흐름과 거래 실태로 보여 주면 과세의 상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원칙을 한 번 더 못박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이 원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그 목적으로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락한 자를 따로 처벌합니다. 두 항은 행위자를 나누어 각자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실질과세로 세금이 옮겨 가더라도 허락한 사람의 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은 스스로 지워야 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는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상대에게는 상법 제23조가 무기가 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23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23조 제3항은 그 폐지청구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두 청구를 함께 쓸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외관이 살아 있는 동안 새로 생기는 거래마다 책임이 다시 쌓이므로, 지우는 일이 다투는 일보다 급합니다.
절차 안내
부탁을 받은 단계에서 거절하고 거절한 사실을 남긴다
서류상 이름만 쓰겠다는 부탁은 법적으로 영업주의 외관을 만들어 주는 행위입니다. 상법 제24조가 그 외관에 연대 변제 책임을 붙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던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전체 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거절이 원칙이고, 거절한 뒤에는 그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임의로 내 이름을 써서 등록한 경우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부 뽑아 본다
이미 내어 주었다면 먼저 현황을 확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로 살아 있는 사업자등록이 몇 개인지, 각 사업장에 어떤 신고와 체납이 쌓였는지, 내 이름으로 체결된 임대차와 거래 계약이 무엇인지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목록이 앞으로 지울 외관의 범위이자, 실질과세를 주장할 때 쓸 출발 자료입니다.
폐업 신고와 말소로 외관을 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는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운영자와 협의가 되면 그 사람 명의로 새로 등록하게 하고 내 등록은 닫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내 상호가 계속 쓰인다면 상법 제23조 제2항의 폐지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23조 제3항은 그 청구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되돌린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매출 대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 임차료와 인건비를 낸 사람, 거래처가 실제로 연락한 상대, 카드 단말기와 배달 플랫폼 정산 계좌를 묶어 실제 사업자를 특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다투는 것이 정본 경로입니다. 다만 이 원칙으로 옮겨지는 것은 납세의무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형사 책임은 함께 옮겨지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오인 요건과 시효를 갈라 다툰다
지급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는 그 채무가 내 명의의 영업상 거래에서 생긴 것인지입니다. 둘째는 상법 제24조가 보호하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상대방이 해당하는지, 즉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고 거래하였는지입니다. 셋째는 시효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과 승인을 중단 사유로 둡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두면 그대로 지므로, 위 세 축을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조항이다. 보호 대상을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로 한정하였고, 명의자가 이익을 얻었는지나 영업에 관여하였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단서를 함께 둔 상사시효 조항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두 항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실질과세 조항이다.
실무 주의사항
-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상법 제24조는 요건으로 허락과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 그리고 제3자의 오인만을 들고 있고 명의자가 이익을 나누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호의로 이름을 내어 준 경우에도 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다툴 축은 대가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고 거래하였는지입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처럼 지체없는 면책등기로 벗어나는 길이 상법 제24조에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세금 회피 목적이 끼면 민사 책임 위에 형벌과 가산세가 함께 얹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처벌 요건은 남의 목적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그 목적으로 허락하였는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얹습니다.
- 외관을 지우지 않으면 새로 생기는 거래마다 책임이 다시 쌓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는 폐업한 경우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호가 계속 쓰이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2항의 폐지청구와 상법 제23조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생긴 빚을 다투는 일보다 앞으로 생길 빚을 끊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생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는데, 거래처가 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이므로 거래처는 동생과 당신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구할 수 있고, 실제 운영과 수익이 모두 동생 몫이었다는 사정은 거래처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도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같은 결론을 받칩니다. 다툴 여지는 거래처가 실제 영업주를 알고 거래하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생깁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가 보호 대상으로 적은 것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면 오인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연대 변제 책임의 전제가 무너진다고 해석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계약서의 서명자와 견적과 발주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상대, 결제 계좌의 명의, 현장에서 실제로 협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만 연락하고 대금도 그 사람 계좌로 보냈다면 오인이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당신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적혀 있다면 이 항변은 어려워집니다.
제가 먼저 갚았습니다. 실제로 장사한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민법 제425조 제1항이 통로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그 구상권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원금만이 아니라 그 뒤의 이자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426조 제1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한 경우, 그 사람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갚기 전에 실제 운영자에게 알리고 그 통지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그리고 구상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낸다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상대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세금이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다툴 근거입니다. 이 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도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원칙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들어간 계좌와 임차료 지급자, 직원 급여를 준 사람, 거래처가 연락한 상대를 자료로 묶어 실제 사업자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유리한 조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쪽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이 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남의 목적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그 목적으로 허락하였는지라는 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으로 납세의무가 실제 사업자에게 옮겨지더라도, 이 형사 책임은 함께 옮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