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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이름만 빌려줘도 사업 빚 함께 진다

가족·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거래 빚을 연대하여 갚아야 할 수 있고, 세금 회피 목적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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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주는 것’은 없다 — 명의대여의 법적 무게

신용 문제나 자격 요건 때문에 가족·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실제로 장사한 사람’만큼이나 ‘이름을 내어 준 사람’의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진 거래 채무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난 명의(외관)를 믿고 거래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명의대여자 책임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책임입니다(상법 제24조).

연대책임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와 실제 영업주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갚은 사람은 내부적으로 상대방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의 상환을 구하는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외관 신뢰 보호

거래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난 명의를 영업주로 믿은 것을 보호한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보호하려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심층 분석

상법 제24조 책임의 출발점은 ‘허락’입니다. 명시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내어 준 경우는 물론, 타인이 자기 이름·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도 허락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은 상대방의 ‘오인’입니다. 조문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책임의 범위는 그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상 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중심이며,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까지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실제 수익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생각인데, 이 책임은 이익 분배가 아니라 외관 제공에 대한 책임이므로 무상으로 이름만 빌려줬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는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그런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그 목적을 알면서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처벌합니다.

절차 안내

1

명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절

‘서류상 이름만’이라는 부탁도 법적으로는 영업주 외관을 만들어 주는 행위입니다. 거래 빚 연대책임과 세금 문제(체납 시 명의자 앞으로 부과·독촉)가 함께 따라올 수 있으므로, 사정이 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미 빌려줬다면 사용 실태부터 확인

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어떤 거래·체납이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홈택스에서 내 명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하고, 거래처·임대차 등 내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3

명의 회수·폐업 등 외관 제거

실제 운영자와 협의해 사업자등록을 실제 운영자 명의로 바꾸거나 폐업 신고로 내 이름의 외관을 없애야 합니다. 외관이 남아 있는 동안의 새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 위험이 계속 쌓입니다.

4

증거 확보

명의대여 경위,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수익·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메시지, 계좌내역, 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점이나 내부 구상 관계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청구를 받았다면 요건 검토 후 대응

채권자로부터 지급 청구·소장을 받았다면 그 채무가 내 명의의 영업 거래에서 생긴 것인지,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소멸시효(상행위 채권은 원칙 5년)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 답변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그대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자기의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타인 명의 사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그 목적을 알면서 한 명의 허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동생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는데, 거래처가 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에게,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연대 변제책임을 지웁니다. 실제 운영과 수익이 모두 동생 몫이었다는 사정은 거래처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24조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알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는지는 거래 경위·서류·연락 내역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이익을 나눠 가진 데 대한 책임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영업주 외관을 만들어 준 데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무상·호의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대가 유무보다 ‘허락이 있었는가’와 ‘상대방이 오인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의대여로 생긴 빚은 언제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명의대여자 책임의 대상은 영업상 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중심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정해진 채권이라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다만 소송 제기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가 중단·갱신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시효 계산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러한 목적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목적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애초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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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 · 상사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공인회계사(CPA)급 / 상장사 감사위원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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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