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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 채권추심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채권추심 합법 절차와 불법 추심 대응법

받아야 할 돈이 분명해도 연락 시간대와 상대방에는 법이 그어 둔 선이 있습니다. 금지 행위의 요건과 제재,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얻는 순서를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오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받을 권리와 받는 방법은 서로 다른 법이 답합니다

떼인 돈 문제는 두 개의 질문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무엇을 근거로 받아 내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받아 내면 안 되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답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은 우리 법이 예정한 길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먼저 손에 쥐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을 그 근거로 열거합니다. 뒤의 질문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답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연락하는 시간대와 상대방, 알리는 내용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은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 과태료를 붙입니다. 권리가 아무리 분명해도 방법이 어긋나면 채권자가 피고인 자리에 서고, 방법이 점잖아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없으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축을 조문 문언 그대로 따라가며, 채권자가 밟아야 할 순서와 채무자가 멈출 수 있는 지점을 같은 자리에 놓고 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야간과 반복 방문의 금지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야간이 무엇인지는 이 호가 괄호 안에서 직접 정의합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같은 기준을 전화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금지되는 것은 연락 자체가 아니라 시간대와 반복성, 그리고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는 결과가 함께 갖추어진 연락입니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누가 관계인인지는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소재를 묻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은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습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판결만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열거하고,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도 함께 열거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실무 조언의 근거가 바로 이 호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산목록이 나온 뒤가 재산조회의 출발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심층 분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금지행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률 안에서도 요건과 제재가 층으로 갈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평온을 해쳤다는 결과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 제5호, 제6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결과를 함께 요구합니다. 제재도 층이 다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금지한 호의 위반 행위를 듭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그 대상에 반복이나 야간의 연락을 금지한 호부터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호까지의 위반을 포함시킵니다. 한편 불공정한 행위를 모아 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대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듭니다. 금전 배상 축은 또 따로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증명의 부담을 사업자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채권자 쪽 절차에서 흔히 어긋나는 계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말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만 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절차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송달의 제약도 미리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는 이 길이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채무의 내용을 문서로 고정한다

금액과 변제기, 이자 약정, 일부 변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채무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들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그러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

추심을 위임했다면 착수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채권을 추심회사에 맡기는 경우 통지가 먼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채무금액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와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통지가 없는 연락이 곧 확인해야 할 신호가 됩니다.

3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보한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송달이 가능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해 두었으므로, 금액 기준은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을 드러나게 한 뒤 집행으로 넘어간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쥐었는데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부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응에는 제재가 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5

회수가 막히면 압박 수단과 시효 관리를 함께 건다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그 사이에도 흐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열거하고,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그 대상을 폭행이나 협박, 체포, 감금, 위계나 위력의 사용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그 대상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포함시킨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그 준용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밤 열한 시에 걸려 온 추심 전화,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시간대는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 호는 그 연락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까지 요구하므로, 통화 시각과 횟수가 드러나는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그대로 요건 증명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끝나나요?

이의신청이 없을 때만 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그 경우에는 이 길이 닫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절차 중에 송달이 막히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별도의 규정을 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드러나게 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재산조회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회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오름

오름

L11 · 채권추심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신용관리사급 / 채권관리 협회 이사급

오름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