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로 돈 받는 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이드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제3채무자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압류금지 예금과 생계비계좌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를 민사집행법 문언으로 짚습니다.
이 주제로 결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판결문을 쥐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먼저 서야 할 자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의 기초가 판결만인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도 집행의 기초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 서류를 갖춘 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 예금채권 압류입니다. 다만 통장 압류는 신청서를 내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은행에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손댈 수 없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모두 조문에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놓치면 먼저 신청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집행권원과 집행문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그 밖에도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을 집행의 기초로 듭니다. 여기에 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이 요구하는 집행문이 붙어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현금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신청을 한 장에 담아 내는 것은 조문이 동시 신청을 규정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줄이기 위한 실무 관행입니다.
압류금지 예금과 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들면서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는 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듭니다. 채무자가 이 계좌를 열어 두었다면 그 계좌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심층 분석
통장 압류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시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은행에 서류가 닿은 날이 기준입니다.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가 자주 놓치는 조문이 민사집행법 제237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에 전화해도 답을 들을 수 없지만 이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같은 내용을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받습니다. 셋째는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왜 서둘러야 하는지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를 들어 그 시점에 문을 닫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은행이 버틸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그 소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은행의 지급 보류가 경합 때문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으로 정리되고 다툼은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집행권원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춘다
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송달증명도 함께 받아 둡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다면 확정증명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2단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계좌를 찾는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사설 조사로 알아내려는 시도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단계: 관할 법원에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한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은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므로 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을 어느 범위까지 압류할 것인지 문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의 진술최고를 함께 담아 두면 잔액과 경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송달을 확인한 뒤 추심금을 청구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은행에 송달된 날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송달이 확인되면 은행 창구에 곧바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5단계: 받은 즉시 추심의 신고를 낸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신고가 늦으면 그사이 들어온 배당요구와 나누게 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급료와 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은행에 송달된 날에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늦어지는 사이에 잔액이 빠져나가면 결정문만 남으므로, 신청 뒤에는 송달 진행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하고 지연되면 주소 보정이나 재송달을 서둘러야 합니다.
- 추심의 신고가 늦으면 어렵게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를 듭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 예금은 압류해 두고 나중에 못 받는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은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그 제9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듭니다. 잔액이 그 범위에 머무는 계좌만 골라 압류하면 송달료와 인지대만 쓰고 회수는 한 푼도 없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한 뒤에 채무자가 새로 입금한 돈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압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압류명령이 무엇을 압류 대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송달 당시의 예금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뒤 새로 입금된 돈은 그 결정으로 잡히지 않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어느 계좌의 어떤 예금을 어느 범위까지 압류할 것인지 문언을 다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알려 주나요?
은행이 채권자에게 직접 잔액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이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 신청서에 이 진술최고를 함께 담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금과 급여는 축이 다릅니다.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들고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합니다.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급료와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그 단서의 하한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두 금액이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조문의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향이 한쪽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도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부양료나 급여, 보장성보험금처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앞부분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추심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9조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그 소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 보류의 이유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인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다툼은 소가 아니라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