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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통지받은 날부터의 대응법

부정당업자 제재는 2년 이내로 정해지고 다른 중앙관서로 법정 통보를 타고 번집니다. 제척기간과 과징금 갈음 요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서로 다른 집행정지 문언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한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확산은 관행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의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이어집니다. 흔히 한 기관에서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도 사실상 막힌다고 말하지만, 조문을 열어 보면 사실상의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하나의 처분이 어디까지 번지는지가 이 한 항에 적혀 있으니, 대응의 크기도 여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제재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가 법으로 보장되고,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제재의 법정 상한과 확산 경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도 제한하도록 이어 적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로는 별도의 법률이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이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척기간

처분 사유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은 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담합 유형과 뇌물 유형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를 다투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래된 현장의 시공 하자나 몇 해 전 하도급 문제처럼 행위 시점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이 조항 하나로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가 상한입니다. 입찰이 막히는 손실과 과징금 부담을 견주어 초기에 판단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집행정지의 두 문언

제재를 다투는 동안 입찰에 참여하려면 효력을 멈추어야 하는데, 요건의 문언이 경로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은 위원회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어느 경로를 택할지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심층 분석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툴 때 열 문은 세 개입니다. 첫째 문은 처분 사유의 특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제재 대상을 아홉 개의 호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하거나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가격이나 수주 물량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다른 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등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을 받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라는 표현은 이 마지막 호의 문언이지 제재 전체의 일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첫 물음은 늘 같습니다. 우리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 호의 문언이 실제로 우리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문은 시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은 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담합 유형과 뇌물 유형만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늘려 두었습니다. 처분 사유를 다투는 일은 길지만 기간 계산은 짧고 확실합니다. 덧붙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은 담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으로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정거래 절차에서의 처리 결과가 이 처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문은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은 그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기회는 남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과 공청회의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은 당사자등이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문언이 남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시된 이유만으로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를 절차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절차 안내

1

사전통지서에서 근거 호를 특정한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느 조항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근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먼저 지적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작업이 끝나야 무엇을 반박할지가 정해집니다. 호가 바뀌면 다투어야 할 사실도, 뒤에서 볼 제척기간의 길이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제척기간부터 검산한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날짜를 먼저 셉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은 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담합 유형과 뇌물 유형에 대하여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합니다. 행위 종료일이 준공일인지 최종 대금 수령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와 준공 서류에서 종료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3

의견제출로 사실과 책임의 정도를 소명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청문이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귀책이 없다는 점,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 재발 방지 조치를 이미 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이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촉박하더라도 서면을 비워 두지 않아야 합니다.

4

과징금 갈음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제재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갈음 경로를 계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 발주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단서가 같은 취지의 금액 납부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으니 발주처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5

불복 기간을 역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건다

처분서를 받는 순간 시계가 두 개 돌아갑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는 반드시 함께 준비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제재 대상 유형과 제한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금액의 기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의 징수 방법을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통지하여야 할 사항과 의견제출기한을 정하는 방법,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원칙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위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유형을 호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하거나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가격이나 수주 물량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다른 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도 별도의 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실이 전혀 달라지므로 호의 특정이 첫걸음입니다.

제재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고, 오래된 일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이 법에 적혀 있으므로 그보다 긴 제한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일에는 별도의 벽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은 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담합 유형과 뇌물 유형에 대하여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행위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기관에서 받은 제재가 다른 기관 입찰까지 막나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면 근거 법률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공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초기 대응의 실익이 큰 이유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집행정지 요건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간도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재 대신 과징금을 내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가 상한입니다. 공공기관 발주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단서가 금액 납부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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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9 · 국가계약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조달청 규제개혁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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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