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처법과 임차권등기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는 조항부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잃어도 순위가 남는다는 조항까지 이사 전에 확인할 순서를 짚습니다.
이 주제로 온유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짐은 빼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등기부에 남길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인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잃을까 봐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는 새 집으로 옮길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앞자리에 설 순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그 효력을 떠받치던 토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집을 먼저 비워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두 조문 사이를 잇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그 등기가 등기부에 적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남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은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임대인이 버티면 등기가 되지 않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집을 넘겨받은 것만으로도, 전입신고만으로도 부족하고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효력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하루의 시차 때문에 잔금을 치른 날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되면 임차인이 한 순위 뒤로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 힘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이 집에 남는 힘이라면 이 권리는 돈에서 앞서는 힘입니다. 조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나란히 적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갖춘 상태로는 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실제로 배당을 받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심층 분석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이 정말로 끝났는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시작점이 붙어 있는 쪽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에게는 마감만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두 달을 남기고 통지한 임차인이 스스로 갱신을 만들어 놓은 채 보증금을 재촉하게 됩니다. 갱신이 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지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지탱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에 남아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법이 예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는 일은 그 자리를 떠나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효력의 기준 시점이 신청한 날도 결정이 난 날도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라는 것이 이 조문의 심장입니다. 끝으로 돈을 받아 내는 국면입니다. 집을 비우지 않은 채 경매를 신청하면 동시이행 때문에 막히지 않겠냐는 걱정이 흔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당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이 인도를 요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그 경락에 따라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낙찰로 모든 것이 끝나는지, 새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이 단서 하나에서 갈립니다.
절차 안내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확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가 그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어느 형식이든 무방하지만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을 고르고, 이미 갱신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한 뒤 효력이 생기는 때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인도 의무와 반환 의무의 순서를 확인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항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부터 넘기면 이 항변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지탱하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되므로, 임대인이 일부만 주면서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점유를 통째로 넘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므로, 종료 전에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도록 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적도록 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 자료, 확정일자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그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등기가 등기부에 적히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모두 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주던 효력이 먼저 끊어집니다. 결정문을 받은 것과 등기가 된 것은 다른 사건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기재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로 회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명도 시점은 절차의 끝에 맞추어 계획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그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른 경매 신청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 조문.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정한 조문.
실무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 효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이고, 그 전에 대항요건을 잃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주던 효력이 그대로 끊어집니다.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이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해지를 통지해도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은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연체가 있었다면 갱신을 전제로 한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 일부만 돌려받고 점유를 넘기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는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이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비워 줄 의무를 새로 만드는 조항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열쇠를 먼저 넘기면 민법 제536조의 항변권을 잃은 채 청구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신청 단계의 비용만이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든 비용도 청구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청구권을 정한 것이지 임대인이 알아서 내주도록 만드는 절차를 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함께 구하는 편이 간명합니다.
계약 만료 당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났는지 여부는 달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통지 기한을 놓쳐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면 원래의 만료일이 지나도 임대차는 계속되고, 갱신된 뒤에 해지를 통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전에 종료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승계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작동하는 것이므로, 매매가 예정된 시점에 전입신고를 옮겨 두면 승계를 주장할 발판이 사라집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므로, 주소를 옮긴 뒤에도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데, 이 지점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인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는 것이 판례가 취해 온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인정하는 국면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국면은 서로 다른 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정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당시의 담보 상태와 임대인의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이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런 다툼의 재료를 미리 남기게 하려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