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과 과실비율 산정법
교통사고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서 시작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조정됩니다. 진료수가 지불보증과 가불금, 직접청구권, 두 갈래 소멸시효까지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벼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과실비율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대개 과실비율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 법의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누가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는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책임액을 피해자 쪽 과실만큼 깎는 단계가 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에는 이보다 앞에 놓이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책임을 벗는 길은 같은 조 단서의 두 가지 경우로만 열어 둡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찾아내야 비로소 배상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 운행한 쪽이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과실비율은 이렇게 책임이 인정된 다음, 배상액을 조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일을 합니다. 이 순서를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면책은 두 갈래뿐입니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면책이 인정되는 폭은 좁습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만 면책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원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문의 문언은 '참작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동시에 몇 퍼센트라는 수치를 법이 미리 정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과실비율이 협상과 재판에서 늘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돈을 요구하는 두 가지 통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근거 규정으로 상법 제724조제2항을 가리킵니다. 상법 제724조제2항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교통사고 배상액은 세 층으로 쌓입니다. 첫째 층은 책임의 근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면책을 단서로만 열어 두는데,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의 면책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세 요건이 '그리고'로 묶여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이고, 그래서 실무에서 자동차 사고의 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는 더 좁아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을 면책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동승자가 다쳤을 때 '같이 타기로 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층은 배상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미칩니다. 정신적 손해는 별도 근거를 가집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셋째 층이 비로소 과실상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기준표일 뿐 법령이 아니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법 제396조의 참작 의무입니다. 따라서 기준표에 없는 사고 유형이거나 기준표의 전제와 현장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증거로 제시해 다툴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사람의 배상액을 사고의 기여도만큼으로 제한하는 처리도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이므로, 의학적 자료로 기여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경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인 경우 등은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본인 부담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예외 중 어디에 걸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책임의 근거부터 확정한다
사고 상대가 누구의 자동차를 어떤 자격으로 운행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붙기 때문에,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거나 회사 차량인 경우 책임 주체가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같은 조 단서의 어느 호에 기대고 있는지, 그 호가 요구하는 증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문언과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늘어나면 회수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료수가 지불보증 상태를 확인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이 그 통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통지가 이루어지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 본인 부담을 요구한다면 지급 의사 철회나 한도 초과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4항은 보험회사등이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생계가 급하면 가불금을 청구한다
합의가 길어지면 소득이 끊긴 채 치료만 이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은 그 구간을 메우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불금은 최종 배상액의 선지급이므로, 나중에 정산에서 초과분이 드러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을 나누어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검산한다
치료비와 개호비 같은 실제 지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생명침해의 경우 유족의 위자료는 민법 제752조가 근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보험회사가 제시한 계산서를 받아 어느 항목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었는지 역산합니다. 민법 제396조가 참작을 명한 것은 배상의 책임과 금액이므로, 항목별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그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시효를 역산해 합의와 소송의 시한을 잡는다
합의를 미루는 동안에도 시계는 흘러갑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이 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그 법에 따른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 등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 및 승객이 다친 경우로 나눈 면책 사유를 정합니다.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과실상계를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을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서명하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을 추가로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경과를 더 보아야 한다면 합의를 미루는 대신, 추가 청구 가능성을 남기는 유보 문구를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 가불금은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보험회사등이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실비율이 나중에 크게 잡히면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될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내미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기준일 뿐 법령이 아닙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따르는 것은 민법 제396조의 참작 의무이고, 그 조문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준표의 전제가 실제 사고 상황과 다르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도로 구조 자료로 그 차이를 드러내 다툴 수 있고, 기준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설명만으로 협상을 닫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비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기준이지 법령이 아니므로, 실제 사고 상황이 기준표의 전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증거로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 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며, 그 비율을 미리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와 시야 확보 여부, 상대 차량의 속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뺑소니 사고거나 상대가 무보험이면 배상을 못 받나요?
별도의 보상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한도가 책임보험 금액으로 묶여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제1항은 정부가 보상한 경우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이 저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정상인가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예외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 통지된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인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느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병원과 보험회사 양쪽에 확인하고, 한도 초과라면 남은 손해를 배상 청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후유증이 걱정되어 합의를 미루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그 법에 따른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합의 자체를 미루기보다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 포함시키거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 청구 여지를 남기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하는 편이 시효 위험을 줄입니다.
동승자로 타고 있다가 다쳤는데 운전한 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 승객이 다친 경우의 면책을 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로만 한정합니다. 함께 타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동승 경위와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는 배상액 단계에서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안전띠 미착용이나 음주 운전임을 알면서 탑승한 사정 등이 감액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