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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 의료법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수술 전 설명 의무 위반, 환자 권리와 대응법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이 각 호로 못 박은 설명 항목 다섯 가지와, 같은 조문이 환자에게 준 동의서 사본 발급 요청권과 변경 서면 고지 의무를 조문 문언 그대로 옮기고, 기록 확보부터 조정과 소송까지의 순서를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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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남았는데 설명은 남지 않았을 때

수술 전날 두툼한 동의서를 받아 서명만 하고 돌아섰다면, 그 서명이 무엇을 대신한 것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자리에 섭니다. 설명과 동의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고, 서면은 동의를 받는 방식일 뿐 설명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조문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각 호로 나열합니다. 흔히 안내되는 대안 설명은 이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 위반을 주장할 때는 열거된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비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을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수술등의 설명과 서면동의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이 설명과 동의를 함께 요구하는 대상은 모든 의료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조문은 이 셋을 수술등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그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긴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임된 것은 절차이지 설명 항목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조문을 읽을 때의 출발점입니다.

동의서 사본 발급 요청권

환자가 분쟁을 결심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권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은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어서 규정합니다. 동의서는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대조되는 서면이므로, 수술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사본을 받아 두면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가운데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변경의 서면 고지 의무

동의를 받은 뒤에 수술 내용이나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다룹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거나 수술 방법이 중간에 달라졌다면, 최초의 설명이 충분했는지와는 별개로 이 고지 의무가 지켜졌는지가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은 구두 통보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자기결정권 침해와 불법행위 책임

설명이 빠졌다는 사실을 돈으로 환산하는 통로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과 동의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면, 수술 자체의 술기에 잘못이 없더라도 환자가 받아야 할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부분이 위법행위로 다투어집니다. 배상의 범위와 인정 여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설명이 충분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일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심층 분석

설명 의무를 다투려면 조문이 그어 놓은 두 개의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계는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항목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한정하는데, 특히 제3호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을 포함시킨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설명한 사람과 집도한 사람의 이름이 동의서에 적혀야 한다는 뜻이고, 그 이름이 실제와 다르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의 변경 고지 의무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거의 전부 의료기관이 만든 기록에서 나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이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고,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기록을 손대는 행위도 조문이 막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 제1호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문언은 환자에게 매우 유리한 근거이므로, 사본을 받을 때 수정 전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요청입니다. 마지막 경계는 시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수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후유증이 드러나는 의료 분쟁에서는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그 증상을 수술과 연결지어 설명받은 날짜를 진료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을 버는 통로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조정을 신청해 두고 방치하면 시간을 벌기는커녕 잃습니다.

절차 안내

1

본인 명의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먼저 요청한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여기서 말하는 기록에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요청서에 수정 전 원본까지 적어 넣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과 사본 교부를 허용합니다.

2

동의서 사본을 받아 조문의 각 호와 한 줄씩 대조한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본을 받으면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각 호를 표로 놓고 대조합니다. 진단명이 적혀 있는지,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한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이 모두 적혀 있는지,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하나씩 표시합니다. 비어 있는 호가 무엇인지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빈칸을 손으로 채워 넣은 흔적이나 서명 뒤에 덧붙인 필적이 보인다면 그 자체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3

수술 내용과 집도의가 바뀌었는지, 서면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수술기록지에 적힌 집도의와 동의서에 적힌 주된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 대조합니다. 다르다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이 요구하는 변경 사유와 내용의 서면 고지를 받았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이 묶고 있으므로, 동의한 술식과 실제 시행된 술식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면 고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병원에 고지 서면의 사본을 요청하고, 없다는 회신 자체를 문서로 확보합니다. 회신이 오지 않으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기록이 훼손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병원이 열람을 미루거나 기록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내는지도 조문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뒤에도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를 제기하되 각하 사유를 피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은 의료사고가 사망이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조정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제3항은 환자의 동의서 사본 발급 요청권과 거부 금지를, 제4항은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나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의무를, 제5항은 설명과 동의 및 고지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을 정한다.

의료법 제21조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그 기록에는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3항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을 예외로 열거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불법행위의 일반 조항으로, 의료기관이 설명과 동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환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묻는 민사상 근거가 된다.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다툴 수 있나요?

서명이 있다고 해서 설명이 있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고,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각 호로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기억이 아니라 서면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이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권리를 주고 요청을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먼저 사본을 받아 각 호와 대조하십시오. 진단명이 없거나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비어 있다면 조문 문언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의서에 적힌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조문이 정면으로 다루는 상황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은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나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알렸다는 병원 측 설명은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과 맞지 않습니다. 수술기록지에 적힌 집도의 이름과 동의서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변경 고지 서면이 존재하는지를 병원에 문서로 물어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계속 미룹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재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의료법 제90조가 정하는데, 그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점을 적시해 관할 보건소나 시도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 제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관할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다며 설명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조문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바쁘거나 시간이 촉박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동안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길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런 급박함이 있었는지는 응급실 기록과 수술 시작 시각, 동의서 작성 시각의 선후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정된 수술을 앞두고 전날 동의서를 받은 사안이라면 이 단서를 들기 어렵습니다.

수술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기산점이 수술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곧바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바깥 울타리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연우

연우

L05 · 의료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전문의(MD)급 / 대학병원 교수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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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