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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계약금 반환,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동산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고 계약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본계약 성립 여부가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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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걸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의 함정

부동산 거래에서는 좋은 물건을 놓칠까 봐 서둘러 돈부터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물리려는 순간, 그 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은 매매 계약금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한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민법 제565조). 한편 '가계약금'은 법전에 없는 실무 용어여서, 목적물과 대금 같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한 예약 증거금인지 아니면 이미 성립한 계약의 계약금인지가 갈립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돈을 주고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돈을 잃거나 반대로 받은 돈의 두 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해약금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대가로 걸어 두는 돈입니다. 매매의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처럼 채무 이행의 일부를 실제로 실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그 뒤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배상액의 예정(위약금)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심층 분석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은 '가계약금'입니다. 원칙부터 정리하면,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건넨 돈은 계약 불성립이 확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고 대금과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상태였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때 건넨 돈은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어 해약금 법리(민법 제565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물리려면 약정한 계약금 상당을 기준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지므로,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속설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유의점은 해제의 방법입니다. 받은 쪽이 물리려면 배액 상환을 말로만 약속해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제공까지 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기며, 해제가 되면 각자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관계가 남습니다(민법 제548조). 마지막으로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단순 변심 시 반환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그 금액이 과다할 때 비로소 감액(민법 제398조)이 문제됩니다.

절차 안내

1

계약 성립 여부 판단

목적물·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문자·통화녹음·계좌이체 메모를 확인합니다. 중요 부분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불성립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행 착수 여부 확인

중도금이 오가기 전이라면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반대로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받았다면 해약금으로는 물릴 수 없습니다.

3

해제 의사 통지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와 근거를 통지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하는 경우라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변제공탁 포함)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4

특약·위약금 조항 검토

계약서나 문자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거래 규모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민법 제398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정산은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5

분쟁 시 절차 선택

협의가 안 되면 반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부당하게 유도했다면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 해당 여부를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 감액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 해제 시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상 부당 행위 금지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단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물·대금 등 중요 부분 합의 전이었다면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수·금액·잔금 일정까지 합의된 뒤였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돈은 계약금 일부로 취급되어 포기해야 물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이체 내역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매도인이 갑자기 더 비싼 값에 팔겠다며 계약을 물리자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그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된 중도금 기일 전이라도 지급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시기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고 썼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거래 규모·실제 손해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다만 통상적인 계약금 수준(매매대금의 10% 안팎)의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감액 주장은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제의 원인이 어느 쪽의 잘못인지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이 별도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반환 금액은 특약 내용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 돈'이라며 반환을 막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일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반환 여부는 계약 성립 여부와 특약에 따라 정해지는 법률 문제이지 관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거래 성사를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 중개업 담당 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보늬

보늬

L02 · 부동산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감정평가사급 / 국내 1위 신탁사 자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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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