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보늬 · 부동산법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가계약금·계약금 반환, 어디까지 가능할까

먼저 건넨 돈의 운명은 이름이 아니라 매매가 성립했는지가 정합니다. 민법 제563조의 약정이 맞물렸는지,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물린 뒤 무엇이 남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이 주제로 보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이름이 '가계약금'이어도 법이 보는 것은 약정입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두고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라는 종이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두 약정이 맞물리면 효력이 생긴다고 쓴 이 문언이 가계약금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보낸 돈이 아직 계약 전의 증거금인지 이미 성립한 매매의 계약금인지가 여기에서 갈리고, 갈림에 따라 돈을 되찾는 근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받은 쪽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갑니다. 반대로 매매가 이미 성립했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열어 둔 길, 곧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길만 남습니다. 흔히 쓰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법전에 없는 실무 용어여서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해지는 것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속에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약정이 실제로 맞물려 있었는지 하나뿐이고, 그래서 이 주제의 승패는 법리 논쟁이 아니라 기록 확보에서 갈립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추정이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어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먼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행사 기간의 마감도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는 때로 적혀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라도 상대가 착수하면 이 길은 닫힙니다.

매매의 일방예약

민법 제564조 제1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목적물만 잡아 두고 대금과 지급 방법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며 돈부터 건넨 단계는 이 예약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예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멈춘 채 효력이 사라지면 건넨 돈을 붙잡아 둘 법률상 원인이 없어집니다.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배액을 문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은 이 추정을 받아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감액의 문을 열어 두고, 같은 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정액을 정해 두었다고 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길까지 막히지는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심층 분석

첫 갈림길은 성립 여부입니다. 민법 제563조가 매매의 성립 요건으로 적은 것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과 대금 지급의 약정 둘뿐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름을 가계약금이라 불렀더라도 호수와 금액과 잔금 일정까지 말이 맞았다면 매매는 이미 효력이 생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이나 지급 방법이 아직 열려 있었다면 매매가 아니라 민법 제564조의 예약 단계이거나 아무 계약도 없는 단계이고, 이때 건넨 돈은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판단이 돈의 이름이 아니라 합의의 범위에서 나온다는 점이 속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매매가 성립한 뒤라면 다음 질문은 언제까지 물릴 수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마감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적었습니다. 무엇이 이행의 착수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고, 중도금 지급처럼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받은 쪽이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라고만 적었고,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의 이행제공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역시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민법 제565조 제2항입니다. 같은 항은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민법 제551조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칙을 해약금 해제에서만 걷어낸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물린 사안에서는 그 돈이 정산의 전부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얹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행 착수 뒤에는 무대가 바뀝니다. 민법 제565조의 길이 닫히면 남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이고,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의 방식은 민법 제543조 제1항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한 번 보낸 통지를 되물릴 수 없게 합니다. 정산의 뼈대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의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돌려줄 것과 돌려받을 것은 맞물려 오갑니다. 여기서는 민법 제551조가 그대로 살아 있어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조항을 두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받아 그 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절차 안내

1

합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기록으로 확정

통화 녹음과 문자, 계좌이체 메모를 시간순으로 모아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와 대금 및 지급 방법의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민법 제563조가 매매의 성립 요건으로 적은 것이 이 두 약정이므로, 여기까지 말이 맞았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대금이 열려 있었다면 반환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자료는 나중에 만들 수 없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물릴 수 있는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중도금이 오갔는지, 잔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처럼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가 있었는지를 나와 상대 양쪽에 대해 모두 확인하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었더라도 상대가 착수했다면 이 길은 닫히므로, 상대의 계좌 입금 내역이나 통지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직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해제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므로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근거 조항과 물리는 이유를 적어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기십시오. 같은 조 제2항이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보내기 전에 결심을 끝내야 합니다. 받은 쪽이 물리는 경우라면 배액의 이행제공까지 필요하다는 판례가 세운 기준을 고려해 상환할 돈을 함께 준비합니다.

4

특약과 원상회복 기준으로 정산

계약서나 문자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 따라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고,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된 뒤의 정산은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가 기준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다만 해약금으로 물린 사안이라면 민법 제565조 제2항 때문에 손해배상을 따로 얹을 수 없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5

신고한 거래라면 해제등 신고까지 마무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매매였다면 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이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 계약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55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느 단계에서 보냈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약정이 아직 맞물리지 않았다면 매매는 성립하지 않았고, 받은 쪽이 그 돈을 붙잡아 둘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수와 금액과 잔금 일정까지 말이 맞은 뒤였다면 민법 제563조의 요건이 채워져 매매가 이미 효력이 생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돈은 계약금으로 다루어져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포기 대상이 됩니다. 목적물만 잡아 두고 대금은 나중에 정하기로 한 단계였다면 민법 제564조의 예약으로 설명될 수 있으니, 주고받은 문자와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도인이 더 비싼 값에 팔겠다며 계약을 물리자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물릴 수 있는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했으므로, 매수인이 먼저 이행에 착수하면 매도인의 이 권리는 사라집니다. 중도금 지급처럼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가 세운 기준이고, 조문 자체는 이행의 착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물리려면 조문 문언대로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말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배액의 이행제공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시기를 제한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언에 따라 특약이 앞섭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고 썼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그 조항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다루어집니다. 과하다고 보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얼마부터 과다한지를 수치로 적지 않았으므로, 감액 주장은 거래 규모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또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예정액을 다투는 것과 계약을 물리는 것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의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서로 돌려줄 것이 있으면 맞물려 이행합니다. 다만 해약금으로 물린 사안이라면 민법 제565조 제2항 때문에 손해배상은 따로 붙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라면 민법 제551조가 살아 있어 손해배상이 별도로 정산됩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 돈이라며 반환을 막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관행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환 여부는 민법 제563조의 요건이 채워졌는지와 특약이 무엇인지로 정해지는 법률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판단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설명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남겨 두고 관할 시군구 중개업 담당 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보늬

보늬

L02 · 부동산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감정평가사급 / 국내 1위 신탁사 자문급

보늬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