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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송달 효력과 주의점

전자적으로 등재된 재판 서류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둔 기간과 시스템 장애 기간이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남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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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의 효력은 클릭한 순간과 방치한 기간에서 갈립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전자적 송달을 두고,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종이 봉투를 건네는 대신 시스템에 올려 두고 올렸다는 사실만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단서는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인하면 그 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그 날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 이 시점에서 출발하므로, 전자소송에서 날짜 감각을 잃는 것은 곧 심급 하나를 잃는 일이 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자적 송달의 방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상대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그 진행에 동의한 자, 그리고 등록사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송달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로 보는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본문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서류가 등재된 날이 아니라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기산점도 달라지므로, 시스템에서 통지 일자를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의 불산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덧붙입니다. 즉 법원 쪽 시스템이 멈춰 있던 기간은 방치한 기간으로 세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증서 만료나 출장처럼 당사자 쪽 사정은 이 조항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소송행위 추후보완 문제로 넘어갑니다. 장애의 출처가 어느 쪽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기간 계산의 정본은 민법이다

송달일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기간 계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답을 민사소송법 안에서 찾으면 틀립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민법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문서를 확인한 날 자체는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되, 말일이 휴일이면 하루 더 밀린다는 뜻입니다.

심층 분석

전자송달이 종이 송달과 다른 점은 건네주는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교부를 원칙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송달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건네받는 사람이 없어도 절차가 굴러가는 구조이므로, 효력 시점을 따로 정해 두지 않으면 송달이 언제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같은 조 제4항입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확인이라는 행위를 효력 발생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버티면 절차가 멈추므로, 단서는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문자와 전자우편 알림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문언 어디에도 효력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등재와 통지라는 두 행위이고, 알림 수단이 실제로 눈에 닿았는지는 그 밖의 사정입니다. 다만 방치했다고 해서 언제나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인증서 만료나 입원처럼 당사자 쪽 사정은 이 조항으로 해결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송달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자주 어긋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본인 계정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송달이 언제든 종이 송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시스템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내가 전자송달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상대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서면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등록사용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송달의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 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2

2단계: 알림을 등록하되 알림에 기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송달을 등재와 전자적 통지라는 두 행위로 정의할 뿐, 문자나 전자우편이 실제로 도착했는지를 효력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알림 설정과 별개로 직접 로그인해 송달문서함을 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3단계: 확인한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문서를 연 당일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하루가 더 붙습니다. 이 세 단계를 달력에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4

4단계: 기한을 놓쳤다면 원인이 어느 쪽인지 가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4항 단서의 기간에서 빼 줍니다. 그러나 당사자 쪽 사정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5단계: 대리인을 선임하면 송달 상대가 바뀝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임 이후에는 본인 계정에 새 서류가 뜨지 않는 것이 정상이므로, 대리인과 송달 내역을 공유하는 경로를 따로 만들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선임과 사임 시점의 송달 내역을 특히 대조해 두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상대를 정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하며, 송달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또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교부송달의 원칙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항소기간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문자 알림을 못 받았는데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전자적 송달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할 뿐, 문자가 단말기에 실제로 도착했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알림은 편의 수단이고 기산점은 통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서류를 열어 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본문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효력을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날이 기산점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의 항소기간처럼 불변기간이 곧바로 진행합니다. 열람 전에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열었다면 그날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고 종이로 받을 수 있나요?

철회 자체는 법에 열려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등록사용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제 가능 여부는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자송달 대상에서 벗어나면 종이 송달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인증서가 만료되어 접속하지 못한 기간은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기간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서 만료는 당사자 쪽 사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문제가 됩니다. 같은 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주말에 문서를 확인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확인한 날이 휴일이어도 송달일은 그 날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본문이 확인한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가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넘겨 줍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확인한 당일은 세지 않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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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 · 시스템 총괄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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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