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한빛 · 데이터·AI윤리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AI 학습과 개인정보 초상권 침해 대응법

얼굴 사진과 글이 기계학습용 자료로 긁혀 갈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보주체와 창작자가 어떤 조문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원문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한빛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공개돼 있다는 말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개인정보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얼굴이 찍힌 사진과 영상은 이 정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긁어 모아 모델을 학습시켜도 되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공개된 정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기업이 실무에서 드는 것은 같은 항 제6호, 곧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데, 같은 호는 그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호 나목은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봅니다. 같은 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를 가명정보라 부르고, 같은 조 제1호의2는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가명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법의 적용이 끊기는 자리는 따로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가 시간과 비용과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지점입니다.

과학적 연구

동의 없는 학습 활용을 말할 때 거의 모든 논의가 기대는 낱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8호는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합니다. 민간 투자 연구가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영리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이 통로는 '연구'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가명처리라는 상태와 제공 시의 분리 의무를 조건으로 열립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등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인용되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은 현행 문언이 아니며 조문은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듭니다. 학습 목적 복제가 이 고려사항 아래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며, 일반화된 기준이 판례로 굳어져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층 분석

학습 자료 수집을 조문으로 보면 세 층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층은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무차별 수집은 이 세 항과 정면으로 마주 섭니다. 둘째 층은 수집 경로입니다. 웹에서 긁어 온 자료는 정보주체 본인이 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이 곧바로 걸립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얼굴을 직접 촬영해 모으는 국면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이 또 하나의 문턱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3항은 불빛과 소리와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라고 정합니다. 셋째 층은 예외 통로의 한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여는 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가 다시 좁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파기하라고 정합니다. 재식별이 현실화된 순간 적법성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초상권은 그 이름의 정의 조문이 없고 판례가 인격권에서 이끌어 낸 권리여서,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으로 갑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인격권 축과 개인정보 축에서 동시에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어디서 가져갔는지부터 문서로 받아 낸다

가장 먼저 쓸 무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야 합니다. 요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십시오. 그 답변이 이후 모든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2단계: 열람을 걸어 처리 사실을 확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이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그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못 박기 때문입니다.

3

3단계: 삭제와 처리정지를 나누어 건다

두 권리는 요건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열람한 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할 때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처리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를, 같은 조 제5항은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4

4단계: 창작물이면 저작권 경로를 함께 연다

글과 그림이 문제라면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의 파일이 남의 서비스에 올라가 있다면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와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불응하면 신고와 배상 청구로 넘어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이 길을 여는데,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이 정한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과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정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정한다.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등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올린 얼굴 사진이 학습에 쓰인 것 같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소송이 되나요?

초상권은 정의 조문이 따로 없고 판례가 인격권에서 이끌어 낸 권리이므로 청구는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한 수집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이 더 유리합니다.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보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 쓴 글과 그림이 학습에 들어갔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결론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고려사항 가운데 특히 시장 영향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침해로 판단될 경우의 수단은 분명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삭제를 요구하면 이미 학습을 마친 모델 안에서도 제 정보가 사라지나요?

조문이 명하는 것은 보유한 개인정보의 파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열람한 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할 때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라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은 동의가 철회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학습을 마친 모델 안에서 특정인의 기여만 분리해 내는 문제는 이 조문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름과 번호를 지웠으니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은 가명처리를 거친 정보도 가명정보라는 이름의 개인정보로 남긴다고 정합니다. 텍스트 항목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얼굴이 식별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가 법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는 시간과 비용과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뿐입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은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중지하고 회수하거나 파기하라고 정합니다.

제 자료를 어디서 가져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무엇부터 요구해야 하나요?

출처 통지가 먼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열람 요구로 처리 사실 자체를 확정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미뤄질 수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이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게 마련하고 공개하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한빛

한빛

L59 · 데이터·AI윤리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IT 대기업 CPO(개인정보책임자)급

한빛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