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안전한 상속 설계법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변경권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승계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과 세법상 간주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조문에 적힌 예외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제로 세움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맡겨 두면 내 것이 아니게 되지만, 세법과 유류분 앞에서는 여전히 내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이자와 임대료를 받고, 세상을 뜨면 미리 정해 둔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는 상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때 거론되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소개하는 글 대부분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넘어가니 안전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끝냅니다. 실제 조문을 열어 보면 그 문장은 세 번 갈라집니다. 강제집행을 막는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수탁자의 파산을 막는 규정은 아예 다른 조문이며, 세법은 맡긴 재산을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오늘은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 민법 유류분 규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조문을 하나씩 펼쳐 놓고, 어디까지가 설계로 바뀌는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인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조문을 읽고 나면 이 제도가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지 않는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가 규정하는 신탁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과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2호의 수익자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역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8호는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을 신탁원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이 신탁이 등기 기록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했습니다.
신탁의 공시와 대항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가 곧 대항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은 신탁등기의 신청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탁법 제4조 제2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의 최소 몫입니다. 같은 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정하고,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던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정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침해가 있을 때의 구제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정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먼저 신탁법 제59조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유언대용신탁의 정의를 내리거나 효력발생요건을 열거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사망 이후에 급부를 받는 수익자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제한입니다. 두 항 모두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계약서에 수익자변경권을 포기한다고 적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계약서 한 줄이 조문의 기본값을 덮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유보하고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이 제도의 실질입니다. 다음은 흔히 한 덩어리로 묶여 소개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입니다. 조문은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신탁법 제23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수탁 금융기관이 무너졌을 때를 정한 조문은 신탁법 제24조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파산 이야기를 하면서 신탁법 제22조를 드는 것은 조문을 잘못 짚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로 넘을 수 없는 선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에 산입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그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어떤 방법으로 맡길지부터 고른다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신탁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 가운데 첫째 방법인 계약으로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언에 의한 설정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고 하므로,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형식과 제약이 달라집니다.
2단계 — 수익자와 변경권을 계약서에 못 박는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제한 역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할지뿐 아니라 그 지정을 나중에 바꿀 수 있게 남겨 둘지, 사망 전에 수익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단계 —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같은 날 끝낸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은 신탁등기의 신청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은 그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만 해 두고 신탁등기를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4단계 — 신탁원부에 무엇이 실리는지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은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각 호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신탁의 목적, 신탁종료의 사유가 들어 있고, 제8호는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5단계 — 유류분과 세금을 계약 전에 계산해 둔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신탁에 넣은 재산이 계산에서 저절로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설계를 마친 뒤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두 계산을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과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후자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한 조문입니다. 두 항 모두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신탁의 목적, 신탁종료의 사유,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차단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빚을 진 뒤에 맡기는 설계는 이 단서에 걸립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두 개의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먼저 차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을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승계 방식을 설계할 뿐 과세 대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대용신탁을 맺으면 유언장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신탁에 넣은 재산에 관한 한 계약이 곧 승계 방법이 됩니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뜻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공시까지 됩니다. 다만 신탁에 넣지 않은 예금이나 동산은 이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분 방법은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내용을 바꾸거나 끝낼 수 있나요?
먼저 수익자를 바꾸는 문제는 신탁법 제5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계약서에서 그 권리를 제한해 두었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신탁 자체를 끝내는 문제는 신탁법 제99조가 정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99조 제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시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조문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생전에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어 증여로 과세된 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절세 도구라기보다 누구에게 언제 넘길지를 정하는 도구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도 정합니다.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거 조문은 신탁법 제24조입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는 신탁법 제23조가 따로 정하여,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강제집행을 막는 조문은 신탁법 제22조로 각각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조문을 골라 들어야 합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빼 주는 단서도 붙어 있으니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신탁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즉 등기부상 명의가 수탁자로 바뀌어도 이 세목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남습니다. 신탁을 하면 보유세 부담이 사라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다른 세목은 각기 다른 법률이 납세의무자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세움
L57 · 상속·신탁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대형 은행 신탁본부장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