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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거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

장애인 등록에 관한 불복과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불복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쟁송 기간이 다시 흐르도록 정한 조문까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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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되거나, 등록은 되었는데 활동지원급여의 등급과 급여량이 기대와 다르게 정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통지서 한 장을 받아 들고 체념하는 분이 많지만, 그 통지서에 적힌 결정은 여러 법률이 각각 불복 경로를 열어 둔 행정처분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등록에 관한 불복과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불복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고, 처분청에 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은 뒤에는 쟁송 기간이 다시 흐르도록 법이 정해 두었는데, 이 점이 알려지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면 기간만 까먹는다고 잘못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 개의 시계가 어떻게 돌기 시작하는지를, 그 기간을 정한 조문의 문장을 하나씩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열거하는데,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와 행동 등 장애특성, 신청인의 가구특성과 거주환경 및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이 그것입니다. 같은 항은 조사로 그치지 말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이 결과서가 다툴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문서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이의신청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데,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그 통지서에 담을 사항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을 들고 있습니다. 조사영역별 결과가 통지서 자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영역에서 낮게 평가되었는지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통지서에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심의 기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층 분석

다툼의 대상부터 갈라야 합니다. 첫째는 장애인 등록 자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에 맞는데도 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결정은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등록을 받은 뒤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취소 처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서비스의 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수급자격과 양,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로 나옵니다. 불복 경로도 두 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활동지원급여 쪽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 수급자격 인정과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게 행정소송을 열어 둡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자리는 이의신청과 쟁송 기간의 관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은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므로, 이 재기산은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이의신청에도 미칩니다. 이의신청이 기간을 까먹는 절차라는 말에는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끝으로 순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통지서에서 처분 이유와 조사 결과를 읽어 낸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6조는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결정이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통지서 자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가 들어 있으므로, 어느 영역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2단계 — 조사결과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다

통지서만으로 평가 근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모든 국민에게 준 정보공개 청구권을 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2항이 작성하도록 정한 조사결과서를 특정해 청구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3

3단계 — 근거 법률에 맞는 이의신청을 기간 안에 낸다

장애인 등록에 관한 복지조치라면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와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처분이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60일 내에 검토와 조치를 받습니다.

4

4단계 — 결과 통지일부터 다시 세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같은 항은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쪽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5

5단계 — 취소소송으로 넘어가되 기산점을 다시 확인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같은 조 제2항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장애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수급자격 인정과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기간을 까먹게 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를 제때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이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처분이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이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이의신청을 거친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기산점을 뒤로 옮겨 놓은 규정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등급과 급여량이 낮게 나왔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을 담도록 정합니다. 조사영역별 결과가 통지서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어느 영역에서 낮게 평가되었는지는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기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6항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의 제출 및 조사와 질문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항이 함께 적고 있습니다. 조사를 피하면 다툴 내용이 있어도 신청이 각하되어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므로, 조사에는 응하되 조사결과서의 내용을 다투는 쪽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같은 조 제2항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고른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같은 조 제3항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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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6 · 장애인·복지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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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