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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거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거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와 기간,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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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되거나, 등록은 되었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활동지원 시간이 깎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지서 한 장에 체념하지만, 우리 법은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장애 정도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부터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단계로 구분합니다. 서비스 양은 등급이 아니라 종합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기능·사회활동·가구환경 등 항목으로 점수화하는 조사입니다. 이 점수가 실제 받는 서비스 양을 좌우합니다.

처분과 제소기간

등록 거부·서비스 결정은 모두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층 분석

2019년 7월 이른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되었고, 활동지원·보조기기 등 실제 서비스의 양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다툼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체의 거부이고, 둘째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서비스 결정(예: 활동지원 급여량)입니다. 두 결정 모두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내기보다, 먼저 처분청(주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사·재조사를 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은 '왜 이 결과가 부당한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무기록, 검사 수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관한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록이 종합조사의 오류나 누락을 드러내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통지서와 조사 결과 확보

등록 거부 또는 서비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종합조사 항목별 점수가 적힌 자료를 요청해 확보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2단계 — 처분청에 이의신청

주소지 시·군·구(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사·재조사를 구합니다. 새로 보완된 진단서·검사 수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3

3단계 —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납니다.

4

4단계 — 취소소송 제기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종합조사의 위법·오류를 입증할 의무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5

5단계 — 전문가의 조력 받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단체의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의 근거 규정. 등록 신청과 거부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근거. 활동지원 등 서비스 양을 정하는 조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을 정한 규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한 규정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이 거부되었는데 곧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구하는 것이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내 취소소송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데, 그럼 무엇으로 서비스가 정해지나요?

2019년 7월부터 등급제 대신 장애의 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구분하고, 활동지원 등 실제 서비스 양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종합조사 점수가 부당하다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흐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쟁송 기간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서비스 결정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먼저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의무기록과 검사 수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관한 진단서·소견서, 그리고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종합조사의 어떤 항목이 잘못 평가되었는지를 이 자료들로 구체적으로 짚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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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6 · 장애인·복지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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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