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몰래 찍힌 영상이 퍼졌다면, 빠른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절차를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윤빛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곧 피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게시물을 빠르게 내리는 '삭제·차단'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입니다. 특히 카메라로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실제로 찍지 않았더라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출발점과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 영상물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촬영뿐 아니라 그 반포·판매·전시까지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가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진짜로 찍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해당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근거입니다.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과 허위영상물(같은 법 제14조의2)은 보호하려는 법익은 같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전자는 '실제 촬영'을 전제로 하고, 후자는 촬영 없이 얼굴 등을 합성한 경우까지 포괄하므로, 딥페이크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퍼뜨린 사람(반포·제공·전시)도 처벌되며, 영리 목적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시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나아가 이런 영상물을 빌미로 '돈을 보내라', '만나자'며 협박하면 같은 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한편 형사 처벌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을 즉시 활용해 확산부터 막아야 합니다. 즉 '삭제(민·행정적 권리구제)'와 '처벌(형사 책임)'은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게시 일시, 계정 정보, 유포된 플랫폼을 빠짐없이 기록·저장합니다. 삭제되면 가해자 특정과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고·고소에 앞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삭제 지원을 함께 신청해 확산을 빠르게 차단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같은 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경찰(사이버수사대 포함)에 신고·고소합니다. 보전해 둔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영상물을 빌미로 금전·만남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적용을 받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를 증거로 남긴 뒤, 신변보호(스마트워치·신변경호 등)를 함께 신청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재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병행합니다.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재유포 시에도 반복 지원되므로 끝까지 활용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불법촬영죄 규정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그 반포 등을 처벌하여, 실제 촬영이 없어도 책임을 묻습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실제 촬영이 아니라 얼굴·신체 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과 그 반포 등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진짜로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처벌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든 사람은 물론 퍼뜨린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된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면 여러 사이트에 퍼진 게시물의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협박 대화를 그대로 증거로 보전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도 '제공·전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공유 행위만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주소(URL), 화면 전체가 보이는 캡처, 게시 일시와 계정 정보, 유포된 플랫폼명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게시물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삭제 요청 전에 먼저 증거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전한 자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위반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