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불법촬영 피해, 삭제와 처벌 절차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물도 촬영물과 나란히 처벌되고, 소지와 저장과 시청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이 주제로 윤빛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신고 한 번이 처벌 절차와 삭제 절차를 함께 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시간이 곧 피해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흔한 안내는 처벌은 오래 걸리니 삭제는 따로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법이 짜 둔 구조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삭제 경로를 함께 여는 셈입니다. 또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은 실제로 찍힌 것이 아니니 처벌을 피한다는 오해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데, 2024. 10. 16. 개정으로 그 편집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느 조문에 걸리고 어떤 요청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가장 급한 며칠 동안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촬영물과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원본을 손에 넣은 사람만이 아니라 몇 다리를 건너 받은 파일을 다시 퍼뜨린 사람도 같은 조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묶어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문이 제공을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 파일을 건네는 행위도 이 말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하는데,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편집물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같은 조 제2항이 편집물등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이 대상에 음성물을 함께 적어 두었으므로, 목소리를 흉내 내어 만든 결과물도 이 조문이 보는 범위입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조문 앞에서 방어가 되지 못하고,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삭제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란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고 같은 항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까지 함께 지우는 것이 법이 정한 지원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보호하려는 이익이 같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앞의 조문은 실제 촬영을 전제로 하고, 뒤의 조문은 촬영 없이 얼굴이나 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정면으로 잡습니다. 두 조문에는 2024. 10. 16. 개정으로 한 겹이 나란히 더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보기만 했다는 해명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가중의 조건은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둘을 함께 요구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또 다른 조문의 영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그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삭제 쪽은 조문이 세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삭제요청은 권리가 침해된 본인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업자 쪽에 의무를 겁니다. 셋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삭제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형사 절차와 삭제 절차를 한 자리에서 잇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확인 즉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 처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여전히 별개의 트랙이지만, 출발 신호는 신고 하나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절차 안내
증거부터 저장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전체가 보이는 캡처, 게시 일시, 계정 이름, 유포된 서비스 이름을 한자리에 모아 둡니다. 게시물은 내려가면 되살리기 어렵고, 문제의 파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인지는 남아 있는 화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요청을 넣기 전에 저장을 먼저 마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알리도록 하므로, 요청 날짜와 회신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국가의 삭제지원을 신청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가족이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그 업무를 맡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합니다
실제로 찍힌 것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합성된 것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 조문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지원을 한다고 정합니다.
협박과 재유포에 따로 대응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대화를 그대로 남기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협박과 강요를 따로 처벌합니다. 재유포가 확인되면 삭제 요청과 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유포가 완성되기 전 단계라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각각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와,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그리고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심의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처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 없이도 삭제를 지원한다는 점, 그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가해자가 영상을 내려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도 응하지 마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그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요구에 응한 기록은 협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지, 사태를 끝내 주지 않습니다.
- 유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확인은 저장이 아니라 화면 기록으로 마치십시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협박이 있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따로 적용되므로, 나이를 먼저 알리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찍힌 적이 없는데 제 얼굴만 합성된 영상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조문에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2024. 10. 16.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빨리 내리려면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세 갈래를 동시에 쓰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삭제도 함께 진행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처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만 해도 책임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제공을 나란히 적고 있어, 대화방에 올려 다른 사람이 받아 가게 하는 행위도 이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받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4항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 쪽도 따로 정해져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제1항은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윤빛
L55 · 과학기술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