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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선원·유족의 보상과 심판 절차

바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선원 재해보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선원법이 정한 보상 항목과 일수 기준, 이의 제기 경로, 재결 불복 기간을 조문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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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가리는 절차와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따로 흐릅니다

바다에서 충돌이나 좌초, 전복, 침몰, 화재가 일어나면 남은 사람들 앞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는 왜 사고가 났는지를 밝혀 재발을 막고 책임 있는 해기사를 징계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다치거나 숨진 선원과 유족이 생활을 이어 가도록 돈을 받아 내는 재해보상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누가 얼마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선원법이 따로 맡고 있고, 그 조문들은 일수와 비율을 본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두 절차는 기산점도 마감도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보상 청구나 불복 기간을 함께 놓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두 시계를 처음부터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해양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다섯 가지를 해양사고로 묶습니다. 선박의 구조와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과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되거나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하거나 전복하거나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선박이나 시설이 손상되면 해양사고이고, 아직 사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1호의2가 정한 준해양사고에 해당하면 별도로 통보 대상이 됩니다.

재결과 징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면허의 취소와 업무정지와 견책 세 가지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재결은 이 절차 안에 없습니다.

승선평균임금

선원법 제2조제12호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승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고 하여 아래쪽을 막아 둡니다. 유족보상과 장해보상과 장례비가 모두 이 금액에 조문이 정한 일수를 곱해 나오기 때문에, 보상액을 둘러싼 다툼은 실제로는 승선기간을 어디부터 세고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느냐의 다툼으로 귀결됩니다. 승선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낮게 잡히면 항목 수와 무관하게 전체 금액이 함께 내려앉습니다.

심층 분석

선원의 재해보상은 사고의 결과에 따라 항목이 갈리고, 각 항목의 크기가 조문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선원법 제94조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보상의 두께를 다르게 만듭니다. 요양의 범위는 선원법 제95조가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병원과 진료소 등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 간병, 이송,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로 열거하고 있어 교통비와 간병비까지 들어갑니다. 치료 기간의 생활비는 선원법 제96조제1항이 상병보상으로 채웁니다. 이 조문은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의 출구도 있습니다. 선원법 제98조는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과 행방불명의 금액은 더 분명합니다. 선원법 제99조제1항은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원법 제100조제1항은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선원법 제101조제1항은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지품도 빠져 있지 않아서, 선원법 제102조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 배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차 안내

1

사고 통보와 기록물 보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해양수산관서와 경찰공무원,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등이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쪽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은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하고 보관하는 항해용 간행물과 서류의 파기 또는 변경, 손상된 선체와 기관과 계기의 수리를 누구에게든 금지합니다.

2

조사관의 조사와 심판 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조사관이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3

심판 참여와 심판변론인 선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와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원이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

재해보상 청구와 이의 제기

보상은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선원법 제106조제3항은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험사업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보험자에게 바로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금액이나 직무상 여부에 이의가 있으면 선원법 제104조제1항이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5

재결 불복과 채권 확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은 제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은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못 박습니다. 회사의 자력이 의심스러우면 선원법 제152조의3의 우선변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을 정한다.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항은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선원법 제99조

유족보상을 정한다.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선원법 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정한다. 제1항은 임금과 퇴직금, 요양비용과 보상과 장례비,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와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임금의 최종 4개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4년분, 요양비용과 보상과 장례비는 담보된 채권과 조세와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을 정한다. 제1항은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제4항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란 정확히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섯 가지 사고를 해양사고로 듭니다. 선박의 구조와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과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되거나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하거나 전복하거나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직 사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시정하거나 개선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는 같은 조 제1호의2의 준해양사고로 따로 다룹니다.

심판에서 선원 쪽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원법 제94조제1항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할 뿐, 누구의 과실인지를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과실이 문제되는 자리는 훨씬 좁습니다. 선원법 제94조제3항은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선원법 제99조제2항 단서는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유족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그것도 위원회의 인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선원법 제99조제1항은 직무상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으로 정합니다. 선원법 제100조제1항은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선원법 제101조제1항이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과 장례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상 금액이나 직무상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원으로 바로 가기 전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선원법 제104조제1항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양항만관청이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청구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하여 시효 관리에도 쓸 수 있게 해 둡니다. 선원법 제105조제1항은 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이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선원노동위원회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선박회사가 도산하면 임금과 재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선원법 제152조의3제1항은 임금과 퇴직금, 요양비용과 보상과 장례비,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와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의 최종 4개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4년분, 요양비용과 보상과 장례비는 담보된 채권과 조세와 공과금에도 우선하도록 합니다. 도산 이전 단계의 보호도 있습니다. 선원법 제106조제1항은 선박소유자가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이서

이서

L54 · 해양·수산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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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