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구제 정정보도 청구 방법
사실과 다른 언론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기한,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와의 차이, 조정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미소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사실과 다른 보도, 어느 조문으로 바로잡는가
기사가 틀렸다고 느끼는 것과 법이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출발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입니다. 이 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이 무엇인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정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는 뜻이므로, 논평이나 평가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는 것인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사과문도 기사 삭제도 아닌, 진실에 맞게 고쳐 싣는 것이 이 권리의 내용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권리를 주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취재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사 방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 정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대표자가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용할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합니다.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는 반론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청구권의 근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으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도가 거짓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반박을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보도를 안 날이 아니라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정정보도와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사를 고치는 일은 언론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되지만, 돈을 받는 일은 잘못을 따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를 거부 사유로 듭니다. 흔히 거부 근거로 끌어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항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등이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 정정보도 청구를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갈립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피해자가 그 허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절차 안내
1단계: 기한부터 계산해 적어 둔다
권리마다 기산점이 달라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추후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단계: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먼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정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및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게 합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3단계: 협의가 깨지면 14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조정 기일에서 결론을 받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중재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이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집니다.
5단계: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넘어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수용할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나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기한은 두 개가 동시에 흐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과, 같은 항 단서로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바깥 한계를 함께 둡니다.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하나 더 붙으므로, 회신을 기다리다 조정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조정 절차가 언제나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언론을 방송과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므로, 개인 블로그나 개인 영상 채널의 게시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털에 걸린 기사는 포털에 청구해야 하나요, 기사를 쓴 언론사에 해야 하나요?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라고 정의하는데, 포털의 뉴스 화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나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그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개한 쪽에 한 번 청구하면 기사를 쓴 언론사에도 청구가 닿는 구조입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치는 것과 덧붙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정정보도를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17호는 반론보도를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삼지만, 반론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위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반론보도가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도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둡니다. 취재 과정이 아무리 성실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면 고쳐 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돈을 받는 문제는 다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손해배상에서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따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결과에 어떤 힘이 있나요?
확정판결에 준하는 힘이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가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도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신청인이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미소
L52 · 광고·언론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