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chat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언론과 SNS의 파급력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오보나 왜곡 보도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법리적 기준과 실무적 구제 절차를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정정 보도를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보도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피해의 개별성'입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달라야 하며, 청구인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입증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인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거나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곡되거나 허위인 보도가 게재된 인터넷 주소(URL), 지면 캡처, 방송 녹화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중재부의 주재 하에 신청인과 언론사 대리인이 참석하여 보도의 허위성 여부와 정정 범위, 게재 위치 등을 협의하고 진술합니다.
양측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보도가 게재되며,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블로그는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이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며,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반박 주장'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정정보도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입증해야 하지만, 반론보도는 입증 부담이 적은 대신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언론사가 선의로 보도했거나 확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잘못된 보도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위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