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재산의 귀속과 처분
교회와 사찰 같은 종교단체 재산이 왜 구성원 전체의 총유가 되는지, 정관과 사원총회 결의와 행정청 허가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민법과 전통사찰 관련 법률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주제로 소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예배 공간과 사찰 토지의 임자는 조문이 정해 두었다
교회와 사찰과 향교는 대부분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됩니다. 그런 단체가 가진 예배 공간과 토지의 임자가 누구인지는 민법 제2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것도 아니고 임원 몇 사람의 것도 아니며, 구성원 전체가 집합체로서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같은 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민법 규정보다 그 단체의 정관을 먼저 본다는 순서를 조문 안에 밝혀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단체 이름을 올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종중과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등기를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분쟁의 상당수는 이 두 조문이 마련해 둔 자리를 벗어난 데서 시작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함께 가지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분이 없다는 점이 공유와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총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분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정합니다. 교인이나 신도의 지위를 얻으면 권리의무가 생기고 그 지위를 잃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소유권만 총유인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278조는 공동소유에 관한 본절의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헌금 계좌의 예금채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도 같은 구조가 미칩니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매각이나 담보 제공처럼 재산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대표자 한 사람이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쓰는 문제와 처분하는 문제를 조문이 서로 다른 항에 갈라 둔 셈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그 단체의 정관이 처분 절차를 따로 두었다면 정관이 먼저 적용되고 민법 제276조는 정관이 침묵할 때 작동합니다.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조건 무효라고 말하기 전에 조문이 가리키는 정관부터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전통사찰을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요건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일정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정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의 책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종교단체 재산 다툼은 대개 두 물음으로 좁혀집니다.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어떤 절차로 처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의 물음에 대한 답은 민법 제275조 제1항이 이미 내려 두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입니다. 뒤의 물음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만 민법 제275조 제2항이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을 앞세우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펼쳐야 하는 서류는 그 단체의 정관입니다. 정관에 처분 정족수와 승인 절차가 적혀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고, 정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자리를 채웁니다. 단체가 법인이 되면 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종교단체가 법인이 되는 길은 민법 제32조가 열어 두었는데, 학술과 종교와 자선과 기예와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립 시점은 민법 제33조가 정하여,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이 되고 나면 재산은 총유가 아니라 법인 자체의 것이 되고,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단체와 등기를 마친 법인은 재산의 임자부터 다르므로, 같은 교회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할 조문이 갈립니다. 전통사찰이라면 민법 위에 허가가 한 겹 더 얹힙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파는 일과 빌려주거나 담보로 내놓는 일의 허가권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위반의 효과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무효라고 못 박은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흘려보내면 동산 거래의 위험을 잘못 재게 됩니다.
절차 안내
재산의 소유 형태와 등기 명의를 먼저 확인한다
해당 재산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인지 법인 소유인지부터 가릅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므로, 법인 등기가 없다면 출발점은 총유입니다. 등기부도 함께 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3항은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등기기록에 적힌 대표자가 현재의 대표자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규약의 처분 요건을 조문보다 먼저 펼친다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재산 처분의 정족수와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먼저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단체의 창립 서류와 개정 이력을 모아 현재 효력 있는 정관을 특정합니다. 정관에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절차가 통째로 헛일이 됩니다.
사원총회를 소집해 처분 결의를 거치고 기록을 남긴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정관이 정한 소집 방법과 정족수를 그대로 지켜 총회를 열고, 안건에 처분의 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76조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의 형식을 짤 때 참고할 만합니다. 회의록과 소집통지 사본은 뒤에 효력 다툼이 생겼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전통사찰이라면 허가권자를 갈라 허가를 받는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팔 것인지 빌려주거나 담보로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창구를 정해야 합니다.
처분을 실행하고 효력의 근거를 묶어 보관한다
계약과 등기를 진행하면서 정관과 총회 회의록과 허가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므로, 허가서는 계약서와 같은 무게로 남겨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도 이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맡긴 이상, 결의가 있었는지는 매수인에게도 자기 문제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정관이 민법 규정보다 먼저 적용되는 순서를 정한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종중과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그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정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2항에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제3항에서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등기부에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이 대표자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단체 명의로 바로잡는 길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등기를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 전통사찰 재산을 다룰 때 허가받을 곳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절차가 어긋납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양도의 허가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여와 담보 제공의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정합니다. 무효의 범위도 조문대로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무효로 한다고 못 박은 것은 허가 없이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주지가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단체가 갈라섰다고 해서 재산을 사람 수대로 나누자는 요구는 조문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지위를 잃으면 권리도 함께 사라지므로 떠나면서 몫을 떼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민법 제263조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공유와 분명히 다릅니다. 헌금 계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민법 제278조에 따라 본절의 규정을 준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 부동산이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소유 관계와 등기 명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므로, 교회 구성원 전체의 총유로 인정되는 재산이라면 개인 명의 등기가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망했을 때 다툼이 커지므로 단체 명의로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등기를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대표자를 확정한 규약과 총회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회나 사찰이 갈라지면 재산을 교인 수대로 나눌 수 있나요?
총유에는 나눌 지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총유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분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277조가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정합니다.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그에 딸린 권리도 함께 사라지므로, 나가면서 몫을 떼어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산의 향방을 정하려면 결국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나 민법 제275조 제2항이 앞세운 정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단체 부동산을 팔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정관을 봐야 합니다.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정관이 처분 절차를 따로 두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 대로 결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결의도 정관상 절차도 없이 대표자가 혼자 체결한 처분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매수인 역시 계약 전에 정관과 회의록을 직접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대금을 돌려받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만들면 재산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산의 임자가 바뀝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과 종교와 자선과 기예와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립 시점은 민법 제33조가 정하여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이 성립하면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라 법인 자체의 소유가 되고,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31조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허가와 등기 없이 이름만 법인으로 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전통사찰의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맡기려면 일반 사찰과 무엇이 다른가요?
허가가 한 단계 더 붙고, 허가받을 곳도 거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통사찰인지 여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