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법
혼인이 끝난 뒤에도 결혼이민 자격으로 남으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권리구제 절차 특칙, 친권·양육 결정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엮어야 합니다.
이 주제로 빛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혼인은 끝나도 체류는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혼은 가정의 해체인 동시에 곧바로 체류의 문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에 맡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입니다. 기간을 넘겨 버리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가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열거하므로, 사정을 설명할 무대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행히 출입국관리법은 혼인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따로 열어 두었고, 민법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를 이혼 절차 안에서 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두 갈래를 기간 안에 어떻게 엮어 내느냐가 삶의 터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이 국내에 오래 머물기 위해 받는 장기체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는 장기체류자격을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종류와 활동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이를 받아 장기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범위를 별표 1의2로 정합니다. 자격은 혼인이라는 신분에서 출발하지만, 그 자격으로 계속 머무는 일은 별도의 허가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 연장 특칙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은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그 대상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라고 못 박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시 연장을 허가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피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이 요건이라는 점이 이 특칙의 핵심입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결정
민법 제909조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육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담도록 요구하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결정은 서로 다른 조문이 맡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심층 분석
혼인이 깨진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남을 수 있는지는 두 층으로 갈립니다. 첫 층은 체류의 형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에 맡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가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삼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만료일 이전의 신청입니다. 둘째 층은 왜 남아야 하는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 인신매매등피해자도 나란히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해를 말로만 호소하는 단계와 절차를 실제로 개시한 단계는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절차 종료 뒤의 연장까지 열어 둔 덕에, 재판이 끝나는 순간 짐을 싸야 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잣대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열거합니다. 협의이혼서에는 남지 않는 이 사유들이 판결문과 조정조서에는 문장으로 남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909조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민법 제843조의 준용을 통해 민법 제837조가 요구하는 양육자와 양육비용, 면접교섭의 방법까지 문서에 적힙니다. 체류 심사에 낼 소명자료는 이렇게 이혼 절차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절차 안내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한다
가장 먼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만료 이후의 사후 구제가 아니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의 연장허가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가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열거하므로, 이혼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무관하게 체류의 근거부터 끊깁니다. 달력에 만료일을 적고 그보다 앞선 날짜로 신청 일정을 잡으십시오.
피해가 있었다면 권리구제 절차를 실제로 개시한다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서 폭력을 당했다면 상담에 그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의 재판 절차로 옮겨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이 연장의 문턱으로 삼는 것은 피해의 존재만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열려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사유를 문서에 남긴다
민법 제836조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뿐,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구하면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판단이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남습니다. 체류 심사에 제출할 객관적 자료는 이 문서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혼 절차 안에서 확정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의 지정을 받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843조의 준용으로 적용되는 민법 제837조제2항은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함께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장허가 신청서에 근거 조문을 짝지어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판결문, 조정조서, 수사기관의 접수 증명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이때 자료마다 어떤 조문에 대응하는지를 사유서에 적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권리구제 절차 관련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료는 민법 제909조와 민법 제837조에 각각 대응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이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에 맡긴 만큼 관할 관서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을 열거합니다.
민법 제909조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 찾아가는 것은 늦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의 문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가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열거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협의가 오가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만료일이 뒤로 밀리지는 않으므로, 절차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만료일 자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의 문언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의 형식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구제 절차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할 때마다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가 종료되면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따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 재산 문제는 체류 문제보다 시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체류자격 연장에만 매달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혼인 기간에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몫을 영영 주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체류 절차와 재산 절차의 일정을 한 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고, 해당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별거라는 사실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 중인지입니다.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 번호처럼 절차의 개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협의이혼을 하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36조제1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뿐이어서,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서류에 남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민법 제837조제2항이 요구하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까지 협의에 담아 두십시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다는 사정은 체류를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체류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료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폭력 등 피해를 이유로 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연장을 허가받을 여지가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민법 제806조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귀화하거나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제6조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요건을 정하면서, 제1호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을, 제2호로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을 듭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잔여기간을 채운 경우를, 제4호는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을 각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이 품행,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이라는 세 요건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