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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규제 뚫는 규제샌드박스 활용법

허가 기준이 없어 출시가 막힌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요건과 기한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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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을 파는 방법

새로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수요가 아니라 법령일 때가 있습니다.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그 제품에 맞는 기준이 아예 없어서 허가를 신청할 창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도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규제샌드박스라고 부르는 절차는 이 원칙을 개별 사업자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는 통로이고, 통로는 두 법에서 각각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세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규제 신속확인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제1항은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침묵이 곧 불필요로 간주되므로, 답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상태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은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세 가지 경우에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맞는 기준이나 규격이나 요건이 없는 경우, 그 기준이나 규격이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한된 구역과 기간과 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제1항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허가

임시허가는 실증이 아니라 시장 출시 자체를 허용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1항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임시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법령에 맞는 기준이나 규격이나 요건이 없는 경우와 그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1항도 같은 두 사유를 들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실증특례와 달리 구역이나 규모의 제한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의2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소관 법령과 제도를 허용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례를 주고도 소관 부처가 종전 규제를 그대로 들이대는 일을 막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신청에서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3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제5항도 같은 구조로 30일과 90일이라는 두 기한을 둡니다. 심의 기구는 법마다 다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제1항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창구로 들어가느냐가 곧 어느 위원회 앞에 서느냐를 결정합니다. 심의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6항은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및 환경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를 고려하여 구역과 기간과 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위원회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므로 지정은 무조건부가 아닙니다. 지정된 뒤에는 관리와 정비 의무가 따라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 제2항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계획을 세워 정비하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례는 종착역이 아니라 법령을 바꾸라고 걸어 둔 시한부 장치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막힌 지점이 기준의 부재인지 적용의 불합리인지 가른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맞는 기준과 규격과 요건이 없는 경우, 그 기준과 규격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한된 구역과 기간과 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를 신청 사유로 나눕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증특례로 갈지 임시허가로 갈지가 달라지므로, 막힌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그 조항이 왜 적용될 수 없는지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2

2단계: 신속확인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문서로 받는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제1항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5항은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3

3단계: 배상 방안을 신청보다 먼저 설계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2항 본문은 규제특례 신청자가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보험 인수가 거절되었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인수 거절 사실과 대체 배상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4

4단계: 심의 항목에 맞춰 신청서 목차를 짠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6항은 위원회가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를 고려하여 구역과 기간과 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는 이 항목을 차례로 덮도록 구성해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5

5단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령 정비를 요청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제3항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그 요청을 한 경우 이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요청 자체가 공백을 막는 장치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규제 신속확인을 정한다. 제1항은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정한다. 제1항은 시험과 검증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준이나 규격이나 요건이 없는 경우 등에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신청자가 사업 시행 전에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거쳐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7항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을 정한다. 제1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연장받으려는 자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항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임시허가를 정한다. 제1항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임시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며, 제9항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신청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은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제1항도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는 자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6항이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을 심의 고려사항으로 들고 있으므로, 배상 능력을 어떻게 갖출지는 형태와 무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이 안 바뀌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

조문이 공백을 막는 장치를 여럿 두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제1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법령 정비 요청을 한 경우 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특례에서 임시허가로 넘어가는 통로도 둡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허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과 기간과 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를 신청 사유의 하나로 들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6항은 위원회가 규제특례의 구역과 기간과 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증특례는 울타리를 친 시험입니다. 이에 비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1항은 임시허가를 기준이나 규격이나 요건이 없는 경우와 그 적용이 맞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에만 열어 두고 구역 제한을 요건으로 삼지 않아 시장 출시 자체를 겨냥합니다.

특례를 받아 사업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9항은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그 기술과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책임이 아니라 증명의 부담을 사업자에게 돌려놓은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회사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특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조문에 간소화 절차가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은 신청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과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상정과 심의를 전문위원회 상정과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4항도 같은 취지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경로를 둡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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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 · 벤처·신산업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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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