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 대응법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기간,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집행정지 요건,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이 주제로 이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리는 조치는 학생의 신분과 학교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두고 있고, 전학이나 퇴학처분처럼 무거운 조치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남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조치의 당부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불복 수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기간을 정한 조문이 다르고, 임시로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의 요건도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말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까지 별도로 들어와 있어, 조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기간을 정한 조문과 요건을 정한 조문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아홉 가지 처분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하거나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차례로 열거되어 있고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이고 실제로 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교육장이므로, 불복의 상대방을 정할 때 이 구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힘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도 취소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조치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려면 불복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을 빠뜨리면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이행됩니다. 두 조문 모두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두어, 멈추는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
법원이나 위원회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도 같은 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겨 제기된 불복은 본안의 당부를 따져 보기도 전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걸러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구제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불복 경로부터 갈라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7조의3 제2항은 같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청구권과 제소권을 준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 측의 불복을 제3자의 개입으로 이해하는 설명이 흔하지만, 두 조문은 그들을 처음부터 불복의 주체로 적었습니다.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같은 조 제3항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같은 조 제2항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두 법률의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적습니다. 두 문언을 뒤섞어 심판 단계에서 회복 불가능성을 앞세우면 요건을 스스로 좁히는 셈입니다. 양쪽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함께 둡니다. 학교폭력 사건에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적 하자도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툴 지점이 됩니다. 조치 수위를 다툴 때의 기준 항목도 정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및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를 포함한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적용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선도 가능성과 장애학생 여부를 빠뜨린 채 준비하면 정작 심의에서 무겁게 평가된 항목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조치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관하여는 판례가 세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안내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과 회의록 열람 신청
먼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자료 확보의 직접 근거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경로 선택
두 경로는 선택 관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필수 전치 규정이 없습니다. 심판은 재결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비교적 빠르고,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는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치의 무게와 남은 기간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불복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이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심리 절차에서의 진술과 반박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은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술심리를 원한다면 신청해 두어야 기회가 열립니다.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의 답변서를 받으면 조치별 적용 기준 항목마다 어떤 사실이 어떤 자료로 평가되었는지 대응시켜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재결 수령과 다음 단계 결정
행정심판법 제43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결을 구분합니다. 인용 재결을 받으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기각되었다면 재결서를 손에 쥔 채 소송으로 넘어갈지 기간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앞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위원회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세는 기간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이를 불변기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조치의 당부를 다투기도 전에 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와 수령 기록을 함께 보관해 기산일을 증명할 수 있게 해 두고, 보호자와 학생이 각각 다른 날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집행정지 요건을 두 법률이 다르게 적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구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소송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스스로 문턱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학교생활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3항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분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열어 두었을 뿐 전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남은 기간과 조치의 무게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불복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지는 않나요?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그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청구인이 다투는 그 처분에 관한 제한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이 새로 확인되어 별도의 심의와 별도의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막아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 쪽에도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대체로 언제쯤 나오나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은 재결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처리 기간을 정한 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결이 이 기간을 넘겨 나오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재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그 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의 진행 속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판결 선고를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