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핵심, 업무상 인과관계 증명법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인정 기준과 상당인과관계 단서를 중심으로 신청과 불복 절차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해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업무상의 재해'는 법이 한 줄로 정의해 둔 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문장짜리 정의이지만 다툼은 전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이라는 연결고리를 누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산재 설명에서 흔히 인용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라는 긴 문장은 보상법의 문언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가 '산업재해'를 정의하며 쓰는 말이고, 그 주어도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보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와 질병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세 갈래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각 호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를 듭니다.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업무와 재해를 잇는 이 고리이고, 그 증명의 정도까지 조문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과 체질, 업무의 성질과 양, 재해 당시의 사정을 모아 추단할 수 있으면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입니다. 이 유형의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층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다'와 '다만'이라는 두 장치로 짜여 있습니다.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먼저 선언하고,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빼냅니다. 조문의 얼개가 이렇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사고의 경위를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먼저 맞추어 놓으면, 그다음 다툼은 '인과관계가 있다'를 새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없다'는 반대 사정에 대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과 질병과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단서를 답니다. 출퇴근 재해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라도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되살립니다. 승인 뒤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비롯한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급여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 쪽 책임과의 정산도 조문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재해 경위를 최초 진료기록에 남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과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진료에서 말한 경위가 그대로 이 서류의 뼈대가 되므로, 사고 시각과 장소와 작업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단계: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입은 본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은 신청의 요건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증명 의무를 지웁니다.
3단계: 업무와 재해를 잇는 자료를 모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물리적 인자와 화학물질과 분진과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듭니다. 어떤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작업일지와 동료 진술,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 보이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4단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는 진단명만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을 담아야 심의에서 힘을 가집니다.
5단계: 불승인이면 청구기간 안에 다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의 재결로 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과 질병과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둔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과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의 시효를 정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약국의 권리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을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 주의사항
- 출퇴근길이라고 언제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이라도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이나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 사업주가 권하는 공상 처리는 뒤에 보험급여를 깎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 발병 전 몇 주 동안의 업무시간 같은 수치 기준은 법률 조문에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고,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의 업무시간 기준은 그 아래의 하위 규범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법에 몇 주라고 적혀 있다'고 말하면 근거를 잘못 댄 것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위험률과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을 예외로 둡니다. 법의 적용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했는지와 별개입니다. 신청도 사업주를 거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과거 업무로 생긴 질병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효는 따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진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 신청이 드물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갈래로 듭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해 둔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앓던 지병이 일 때문에 나빠진 경우도 산재인가요?
가능성이 있지만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들 뿐, 기존 질환의 악화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산재 승인 뒤에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그 기간의 해고는 이 조항 위반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빼 둡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