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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 저작권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AI 생성물 저작권 가이드: 인간의 창작성 인정 기준

AI 생성물에 권리가 붙는지를 저작권법의 저작물 정의와 무방식주의,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이라는 두 통로, 그리고 공정한 이용의 고려사항까지 조문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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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표현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합니다. 이 두 정의가 논의의 출발점이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도 표시도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는가입니다. 권리가 언제 생기는지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했는지가 권리의 존부를 가르지 않고, 반대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저작물이 아닌 것이 저작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AI를 썼을 때 남는 질문은 그 결과물에 인간의 표현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나로 모이고, 저작권법은 그 답을 찾을 통로를 몇 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로 듭니다.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사람이 아닌 존재를 저작자로 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방식주의와 등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니라 추정과 대항의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은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등록 신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위원회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판단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규정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층 분석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저작자로 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짧은 지시만 넣고 기계가 내놓은 결과를 그대로 쓴 경우에는 조문이 말하는 표현의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이해입니다. 다만 이것이 AI를 쓴 결과물 전부가 보호 밖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사람이 이미 있는 소재에 더한 창작성을 보호하는 통로를 두 개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소재가 무엇이든 보호가 붙는다는 뜻이므로, 기계 출력을 소재로 삼아 사람이 고르고 배열한 결과물은 이 조문들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그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6조 제2항은 편집저작물의 보호가 그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받는 범위가 사람이 더한 부분에 그친다는 결론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등록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작동합니다.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위원회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55조의4 제1항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을 위원회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등록 창구에서도 같은 질문, 곧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인가가 먼저 던져지는 셈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인간의 기여가 어디에 있는지 특정

어느 단계에서 사람이 무엇을 정했는지부터 적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호가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를 주장할 대상은 기계가 내놓은 출력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표현한 부분입니다. 구도, 문장, 구성 가운데 무엇을 직접 정했는지 항목으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2단계: 선택과 배열의 기록 남기기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여러 출력 가운데 무엇을 고르고 어떤 순서로 놓았는지가 그대로 보호의 근거가 되므로, 버린 후보와 최종 배열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3

3단계: 수정과 변형의 대조 자료 확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출력물을 어떻게 고쳤는지 보여 주는 중간본과 최종본의 대조 자료가 이 조문에 기대는 주장의 뼈대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그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소재의 출처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4

4단계: 등록을 할지 판단하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등록은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등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은 실명이 등록된 자를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5

5단계: 침해 위험을 공개 전에 점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겹치지 않는지 공개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뒤늦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면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자료의 집합물,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함

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저작인격권과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함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함

저작권법 제35조의5

열거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판단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함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AI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등록은 권리를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그림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가입니다. 사람이 구도를 정하고 세부를 직접 고쳤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그리고 창작연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프롬프트를 길고 정교하게 쓰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프롬프트 자체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출력물의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합니다. 출력물에 보호를 붙이려면 이 통로들을 통해 사람이 더한 표현을 보여야 합니다.

AI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이용 약관이 허용한다면 판매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하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생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이 정한 침해의 정지 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같은 결과물을 그대로 복제해 팔아도 저작권을 이유로 막기 어렵다는 위험이 남습니다. 계약으로 얻은 이용 권한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내 그림이 AI 학습에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습 목적의 이용을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저작권법 제35조의5로 모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AI로 만든 사실을 숨기고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 제2호는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에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이 포함됩니다. 등록 자체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의4 제1항은 위원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가 저작물이 아닌 대상의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하람

하람

L42 · 저작권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저작권위원회 심의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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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