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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연금과 퇴직금도 나눌 수 있을까?

재산분할의 근거 조문과 2년의 기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서로 다른 연령과 청구기간,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사해행위취소까지 조문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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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통로는 민법 제843조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분할의 기준으로 드는 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협력으로 이룩된 것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나눠지는지도 이 문언에서 출발해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개별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3조가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근거 조문과 기간이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권리를 보전합니다.

특유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831조는 부부가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은 상속이나 증여를 따로 들고 있지 않으므로, 특유재산인지는 취득한 시기와 명의를 기준으로 먼저 가려지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 추정에서 출발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심층 분석

분할 대상을 정하는 조문 문언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판례가 세운 기준이며, 민법에는 퇴직금 분할을 정면으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크기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데, 같은 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률이 분할 자체를 정면으로 정하고 있고, 요건이 제도마다 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60세를,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65세를 요건으로 듭니다. 청구기간도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은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미리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2항은 분할연금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를 각각 1회로 제한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3항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와 공무원연금법 제46조가 그 결정을 앞세우므로, 판결 주문이나 조정조서에 비율을 남겨 두었는지가 실무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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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무를 명의와 취득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이 추정에서 출발해 다투게 됩니다. 채무도 함께 적어 두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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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 쓰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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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은닉과 처분에 대한 대비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넘긴 뒤라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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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정 신청과 심판 청구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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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연금 분할의 신고와 선청구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이 그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도 같은 길을 두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공단은 법정 비율대로 처리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함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를,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함

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함

공무원연금법 제45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함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조문만 놓고 보면 분할 대상에서 출발부터 빠집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입니다. 조문에 그런 예외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상환과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을 들어 협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나누는 요건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기간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5년 이내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은 3년 이내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은 그렇게 정해진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므로,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아내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열어 주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조회에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라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못 나눈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기간부터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졌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이므로, 이미 판단을 받은 재산을 다시 다투는 것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을 처음부터 넓게 확정해 두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의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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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1 · 이혼·가족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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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