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내 권리 지키는 헌법소원 완벽 가이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와 보충성,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하고,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심판 대상이 되는 한정 요건까지 정리합니다.
이 주제로 마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조문 한 문장이 정해 놓은 대상과 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과 순서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곧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이고, 순서는 법률이 따로 마련해 둔 구제절차가 먼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제3항이 새로 들어와, 확정된 법원의 재판도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래된 설명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두 거친 후'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절차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합니다. 다만 조문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라고만 하므로, 그 공권력 작용을 다툴 절차가 애초에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 단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끝낸 뒤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갈래를 둘 더 둡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청구를 세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은 이때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은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청구,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청구를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후단은 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층 분석
헌법소원의 구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두 갈래로 갈라 놓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청구를,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청구를 각각 정합니다. 앞의 것은 기본권 침해를 바로 다투고, 뒤의 것은 법원이 제청을 거절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툽니다.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그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재판이라는 세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은 그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오래 통용되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지금 조문과 어긋납니다. 관문은 지정재판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각하 사유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헌법재판소법 제28조의 보정, 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 증거조사,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자료제출 요구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사전심사는 서류를 던져 두고 기다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정족수가 갈림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도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해 같은 선을 긋습니다.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절차의 빈자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메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다투는 공권력 작용과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무엇이 나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법령인지 처분인지 부작위인지로 먼저 갈라야 뒤의 요건이 계산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도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도록 하므로, 청구 단계의 특정이 그대로 결정 주문의 틀이 됩니다.
2단계: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끝까지 거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합니다. 처분을 다툴 길이 행정소송으로 열려 있다면 그 길을 먼저 끝내야 하고, 반대로 법률이 다툴 절차를 두지 않은 공권력 작용이라면 이 단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3단계: 청구기간을 조문대로 계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를 각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4단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단은 청구기간을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은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5단계: 심판청구서를 내고 사전심사를 통과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은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함께 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은 지정재판부가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청구 사유 조문입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청구도 함께 정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여 세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하고,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본문의 90일과 1년만 외우고 있으면 재판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이 먼저 끝나 버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사건을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하므로,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는 형식이 아니라 청구 자체의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는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사건을 각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되,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채 서둘러 낸 청구가 각하되면 같은 사건으로 되돌아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게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와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하는 경우에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십시오. 같은 항 후단은 청구기간을 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신청 자체가 기간을 지키는 행위가 됩니다.
법원 판결이 부당한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다툴 행정소송이 열려 있다면 그 절차를 끝내야 하고, 끝내지 않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친 뒤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대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이 그 공권력 작용을 다툴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궐위된 기간을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앞단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이 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사건을 언제까지 끝내라는 훈시로 운용되어 왔으므로, 실제 선고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문제된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가처분 조문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있었고 헌법소원에는 명문 근거가 없었는데, 이 조문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심판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마루
L35 · 헌법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