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추락 피해 보상 가이드
우주손해배상법이 정한 발사자의 무과실책임과 두 가지 예외, 책임한도액과 책임보험, 정부의 조치, 그리고 권리행사의 기간을 조문 문언으로 짚어 배상 청구의 순서를 세웁니다.
이 주제로 별이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누가, 얼마까지, 언제까지를 법이 먼저 정해 두었다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우주손해배상법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1조는 이 법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피해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한 문장에 나란히 적어 둔 점이 이 법의 구조를 미리 알려 줍니다. 무엇이 우주손해인지도 법이 직접 정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는 우주손해를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과 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와 훼손과 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문장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우주물체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1호는 우주물체를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라고 정의하여 개념을 그 법률에 넘깁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 가목은 인공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물체라고 하면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과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고 적고, 나목은 자연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로서 운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목은 운석을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공위성만 우주물체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의2는 우주발사체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라고 따로 정의합니다.
우주물체 발사자
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개념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2호는 우주물체 발사자를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등록과 허가라는 공적 기록이 곧 책임 주체의 명단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3호는 우주물체 발사에 발사준비와 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고 정하여, 발사가 실패했다는 사정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과 허가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우주손해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는 우주손해를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과 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 그리고 재산의 파괴와 훼손과 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라고 정의합니다. 눈여겨볼 단어가 둘입니다. 하나는 제3자입니다. 발사에 관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손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입은 손해를 겨냥한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용입니다. 발사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궤도에서 운용하는 동안 생긴 손해까지 같은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가 우주사고를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용 시의 고장과 추락과 충돌 및 폭발 등으로 정의하는 것과도 맞물립니다.
책임의 집중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의 제목은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부품을 만든 자나 역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발사자에게 책임을 모읍니다.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헤매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우주손해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내부 정산은 뒤로 미룹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의 제공으로 생긴 손해라면 그 공급자나 종업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제한합니다.
심층 분석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세운 무과실책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파편이 떨어진 사안과 궤도에서 위성끼리 부딪힌 사안은 입증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사안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이면 되지만, 뒤의 사안에서는 상대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들고 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3항은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부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를 제조물 책임의 법리로 끌어오는 길이 막혀 있고, 그만큼 발사자로 책임이 모이는 구조가 뚜렷해집니다. 돈의 크기도 법이 직접 정했습니다.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 따라 2천억원입니다. 이 한도가 곧 받을 금액은 아닙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제1항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을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보험금액은 한도액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고, 그 사이가 벌어지면 피해자에게는 회수의 공백이 됩니다. 그 공백을 다루는 조문이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부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지원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제한합니다. 지원의 상대가 피해자가 아니라 발사자이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사고를 알린다
파편에 손을 대기 전에 사람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호는 우주항공청장이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과 구조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제1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단계: 입은 피해를 우주손해의 정의에 맞추어 정리한다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는 우주손해를 제3자의 사망과 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와 훼손과 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다친 사람의 진단서와 치료기록, 부서진 재산의 사진과 수리 견적을 이 두 갈래로 나누어 모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제3항은 우주사고조사단이 발사허가를 받은 자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3단계: 공적 기록으로 발사자를 특정한다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2호가 발사자를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므로, 상대를 찾는 일은 공적 기록을 좇는 일이 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제1항은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단계: 보험과 한도를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한다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제1항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회수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 따라 2천억원입니다. 보험금액은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합니다.
5단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다
청구는 서두를수록 안전합니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히므로 달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우주손해를 배상한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며,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손해액의 산정 방법이나 배상의 절차를 다루는 조문이 아니라 배상책임의 상한만을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둔 조문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이 분야의 소멸시효는 일반 불법행위보다 훨씬 짧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지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인 규명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 책임한도액과 실제로 준비된 보험금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 따라 2천억원이지만,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제2항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을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합니다. 한도액을 곧바로 받을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우주공간에서 벌어진 사고에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위성끼리의 충돌을 다투려면 상대의 고의 또는 과실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당에 위성 파편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상을 구하나요?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표면에서 생긴 손해라면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발사자에게 묻는 구조입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열쇠는 공적 기록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2호가 발사자를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조사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우주사고조사단이 맡습니다.
외국 위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앞에 서는 국면이 생깁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제1항은 정부가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물체 자체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이 정한 대로 정부가 발사국이나 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안전하게 반환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가 정의하는 우주손해는 제3자의 사망과 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와 훼손과 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인적 손해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일반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발사자가 배상할 돈이 없으면 정부가 대신 물어 주나요?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제2항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의 상대는 피해자가 아니라 발사자이고, 문언도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지원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제1항은 정부가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고 있습니다.
수명이 끝난 위성이나 로켓 잔해, 이른바 우주 쓰레기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우주 쓰레기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조문은 없습니다. 판단은 정의 조문으로 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 가목은 인공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물체로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과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수명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정의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는 우주위험을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 등에 따른 위험이라고 정의하여 잔해로 인한 위험을 제도의 시야 안에 두고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별이
L33 · 우주항공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항공우주연구원 법무팀장급